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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2

정년 퇴직자도 실업급여 대상자인가요?

아버지가 곧 30년 다니신 회사 정년 퇴직하십니다. 정년 퇴직자도 실업 급여 신청 할수있냐고 여쭈어보셧는데 잘몰라서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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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3.08.1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의 아버님이 정년퇴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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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정년 퇴직의 경우에도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30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계속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셨다면 정년 퇴직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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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은 대표적인 비자발적 퇴사 사유로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였다면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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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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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년퇴직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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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실직하게 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년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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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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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사유에 정년퇴직이 있습니다. 정년퇴직으로 상실처리 되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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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정년 퇴직자도 실업급여 정당한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요건이 충족된다 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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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년이 되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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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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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곧 30년 다니신 회사 정년 퇴직하십니다. 정년 퇴직자도 실업 급여 신청 할수있냐고 여쭈어보셧는데 잘몰라서 질문 올립니다.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정년의 도래로 인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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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정년일이 도래하여 회사에서 그만두게 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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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해고, 권고사직, 근로계약 기간 만료 등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사한 경우 등의 요건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한 직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30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할 것으로 사료되며, 정년퇴직의 경우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비자발적 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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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 중 정년으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퇴사후 고용센터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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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정년 도달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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