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해고, 권고사직, 근로계약 기간 만료 등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사한 경우 등의 요건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한 직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30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할 것으로 사료되며, 정년퇴직의 경우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비자발적 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