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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퇴직을 하게 되는데 퇴직금정산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월급날과 상관이 없습니다.8.31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시면,6.1~8.31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계산하니, 결국 3개월치 월급은 들어갑니다.그러므로 언제 퇴사하더라도 불리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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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올해 못쓴 연차수당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올해 것은 퇴직금 계산시(평균임금산출) 포함하지 않습니다.지난 1년내 지급받은 연차수당이 있다면, 그것을 포함해서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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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기 퇴사시 퇴직금 수령 및 연차 15일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연차휴가가 승인된다면, 연차휴가 15개도 추가로 발생합니다.(퇴사시 입사일기준과 회계연도기준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 적용함. 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케이스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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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미지급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신청할 수 있고,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스스로 진행하기 부담되시면, 노무사를 선임하시면 됩니다.https://www.a-ha.io/homepage/expert/%EB%B0%B1%EC%8A%B9%EC%9E%AC%EC%A0%84%EB%AC%B8%EA%B0%80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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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차 중도퇴사 시 남은 연차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그러한 합의서는 효력이 없습니다.발생한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미사용하면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0.02.03에 입사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발생함 2021.02.03 : 15개 한꺼번에 발생 2022.02.03 : 15개 한꺼번에 발생 2023.02.03 : 16개 한꺼번에 발생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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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로 인한 야근 및 주말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계산 및 청구에 대해 여쭤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청구하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습니다.그 시간에 업무지시를 받아서 근로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그래서 아래의 2가지 경우 인정합니다.1) 몇시까지 근무해라라는 업무지시를 받은 경우(입증)2) 근로자가 연장(야간)근로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질문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직접증거는 되지 못하나, 정황증거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노무사와 대면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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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그러나 구두로 사직의사를 밝혔는데,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면,원하는 날이 명시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서도 꼼꼼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래야 나중에 분쟁 발생시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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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이메일로 보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따로 제출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상대에게 제출하고,상대가 받았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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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에 대해서 공인노무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방법이 있습니다.)실업급여 공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공모죄는 매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https://www.a-ha.io/homepage/expert/%EB%B0%B1%EC%8A%B9%EC%9E%AC%EC%A0%84%EB%AC%B8%EA%B0%8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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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평균 실질임금 하락에서 실질임금이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해당 기사 내용을 보고 맥락을 파악해야 하겠지만,아마도 물가를 반영한 임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임금이 올라도 물가 상승률이 더 크면 실질 임금은 하락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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