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및 주말/휴일수당 최대 5만원이 명시된 계약서 작성으로 인해 전혀 지급받지 못한 야근수당 및 최저시급 미만의 주말/휴일 수당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야근 진행시 따로 서류 등이 없던 5인 이상 중소기업이였습니다. 이에 대해 질문사항을 위하여 작성합니다.
1. 야근을 아무도 걍요하진 않았지만 업무량 과다로 인해 퇴근지시 또한 아무도 없이 자연스레 야근을 해야하는 분위기로 인해 야근을 했는데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수차례 임원에게 과다 야근에 대해 상담을 했고, 매번 신입사원인 제게 퇴근시간을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업무량 및 마감 일정은 그대로 빠듯하고 업무 특성상 팀원 전원이 한가지 일을 같이 해야하므로 한명이 빠지만 다른팀원에게 업무가 가중되므로 혼자 먼저 퇴근이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또한 상사와 임원은 상담 후에도 여전히 바뀌는건 없었으며 바쁜 일정으로 아무도 퇴근지시 없이 자연스레 야근하는 분위기였습니다.)
2. 휴대폰의 시간별 GPS 기록이 출퇴근 기록부를 대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포괄임금제의 연장/야간근로수당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예: 주말포함 일일 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 가정시 월 급여 계산방법)(ps. 실제로도 주100시간씩 연속 4주 이상 근무를 했었습니다)
4. 2년 미만의 출퇴근 기록부를 토대로 수당 계산을 위한 노무사님과 상담시 비용이 어느정도 청구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