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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백로54
착실한백로5423.08.01

포괄임금제로 인한 야근 및 주말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계산 및 청구에 대해 여쭤보려 합니다

포괄임금제 및 주말/휴일수당 최대 5만원이 명시된 계약서 작성으로 인해 전혀 지급받지 못한 야근수당 및 최저시급 미만의 주말/휴일 수당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야근 진행시 따로 서류 등이 없던 5인 이상 중소기업이였습니다. 이에 대해 질문사항을 위하여 작성합니다.


1. 야근을 아무도 걍요하진 않았지만 업무량 과다로 인해 퇴근지시 또한 아무도 없이 자연스레 야근을 해야하는 분위기로 인해 야근을 했는데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수차례 임원에게 과다 야근에 대해 상담을 했고, 매번 신입사원인 제게 퇴근시간을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업무량 및 마감 일정은 그대로 빠듯하고 업무 특성상 팀원 전원이 한가지 일을 같이 해야하므로 한명이 빠지만 다른팀원에게 업무가 가중되므로 혼자 먼저 퇴근이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또한 상사와 임원은 상담 후에도 여전히 바뀌는건 없었으며 바쁜 일정으로 아무도 퇴근지시 없이 자연스레 야근하는 분위기였습니다.)


2. 휴대폰의 시간별 GPS 기록이 출퇴근 기록부를 대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포괄임금제의 연장/야간근로수당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예: 주말포함 일일 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 가정시 월 급여 계산방법)(ps. 실제로도 주100시간씩 연속 4주 이상 근무를 했었습니다)


4. 2년 미만의 출퇴근 기록부를 토대로 수당 계산을 위한 노무사님과 상담시 비용이 어느정도 청구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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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량 과다로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GPS기록은 출퇴근에 관한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담비용이나 수임료는 아하 정책에 의해 답변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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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GPS 기록으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요즘에 GPS 수정할 수 있는 어플도 있고 해서요.

    3.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따른 시간 수를 산정하시고

    포괄임금제상 기 포함된 시간 수만큼을 공제한, 시간을 통상시급 곱해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4. 상담 비용은 답변 금지 사항이라 양해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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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를 했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포괄임금제의 약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4. 비용은 노무사마다 다르니 직접 상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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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와 관련한 회사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가 없었다면 연장근로를 수행했다고 주장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도 회사로부터 연장근로에 대한 별도 구체적인 업무지시가 없었다면 회사의 분위기가 정규 퇴근시간 이후 부득이 연장근로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분위기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발적 근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2. gps 기록을 통해 간접적으로 회사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 활용은 가능합니다.

    3. 구체적인 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상담비용은 노무사마다 다릅니다. 대면 상담의 경우 최소 5~10만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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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묵시적 승인으로 보아 연장근로를 한 사실을 증빙만 할 수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가능합니다.

    3. 상기 내용만으로는 수당계산이 어렵습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상담비용에 관하여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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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노동청 진정을 하는 경우 회사의 지시가 없는 자발적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법원 사례중에는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이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장근로신청을 포기하는 분위기에 있는 직장

    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거나 연장근로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2. 대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3. 기본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전부 1.5배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전화로 여러 사무실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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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청구하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그 시간에 업무지시를 받아서 근로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래의 2가지 경우 인정합니다.

    1) 몇시까지 근무해라라는 업무지시를 받은 경우(입증)

    2) 근로자가 연장(야간)근로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

    질문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직접증거는 되지 못하나, 정황증거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무사와 대면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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