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년차 중도퇴사 시 남은 연차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저는 2020.02.03에 입사해서 올해 8월 퇴사예정입니다.
올해 5월에 회사에서 갑자기 퇴사 시 남은 연차 사용관련하여 규칙을 바꿨는데요. 원래는 퇴사 시 올해 할당된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나갈 수 있었는데, 올해 근무한 개월 수 만큼만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는 새로운 규칙인데요.
예를들어, 제가 8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전체 연차 일수의 8/12=2/3 만 사용하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1년에 18개의 연차가 있으면 12일만 소진할 권리가 있다는거죠..
저희 회사분들 다 깊게 생각안하고 사인하셨는데, 제가 퇴사하게되어 여기저기 찾아보니 말이 안되는 규칙 같아서노동법상으로도 허용가능한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연차사용계획서를 일년에 두 번 제출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없어 다 소진합니다 (퇴사 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제가 남은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도 같이 확인부탁드립니다!
전문가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