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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거위48
비상한거위4823.07.31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궁금합니다

사정상 사직서 제출하지 않고 퇴사했는데

사직서는 반드시 회사에 제출해야 하나요?

제출할 경우 제 서명을 날인해서 팩스로 보내도 되는지,

아니면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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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두로 사직의사를 밝혔는데,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원하는 날이 명시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서도 꼼꼼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분쟁 발생시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팩스, 우편,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사직서 제출이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사직의 의사가 도달되면 되는데 가장 명확한 방법이 사직서 제출이긴 합니다. 따라서 서명하여 팩스로 보내도 되고 우편으로 보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근로관계 종료의 표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에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방식은 자유롭게 선택(이메일, 우편, 서면 등)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정상 사직서 제출하지 않고 퇴사했는데

    사직서는 반드시 회사에 제출해야 하나요?

    제출할 경우 제 서명을 날인해서 팩스로 보내도 되는지,

    아니면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사직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직서의 제출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서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직서의 제출이나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이 요구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과 관련하여 법상 강제되는 부분은 없지만 통상 근로관계 종료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출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직서 제출을 꼭 회사에 가서 할 필요는 없으며 적어주신대로 메일이나 팩스, 우편 등으로 제출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표시했다면, 별도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확실히 하고자 한다면 말씀해주신 방법으로 하셔도 됩니다.

    팩스, 우편이 아니라 문자나 이메일로도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의 원만한 해지를 위하여 사직서 등 사직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적절하며, 팩스나 우편 모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라도 일단 구두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가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가 있는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좋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 방식은 정해진 것은 없으며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팩스 또는 우편으로 송부하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면 당연히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팩스, 우편 모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에 정해진 것이 없고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는 문서에 불과하며 반드시 제출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