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만기 퇴사시 퇴직금 수령 및 연차 15일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다름 아니라 작년 8월 8일에 입사해서 올해 8월 10일을 사직일로 잡고
8월 7~9일은 남는 연차를 쓰기로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8월 4일이 마지막 근무일인거죠.
이때 퇴직금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리고 1년 80% 근무 시 15일 연차가 생긴다던데.
평소 회사 시스템이 1년 미만은 한 달에 하루 연차를 주고 있고 내년 1월 1일에 연차 15일을 지급한다는 방침인데(그럼 2월 입사자는 1년 11개월 후에 15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퇴사하는 사람은 15일을 못 받나요? 회사 재량에 맡기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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