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니 회사가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사가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관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에 따른 연차휴가는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분께서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최종 퇴사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도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퇴직에 따른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확히 1년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