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기 퇴사시 퇴직금 수령 및 연차 15일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다름 아니라 작년 8월 8일에 입사해서 올해 8월 10일을 사직일로 잡고
8월 7~9일은 남는 연차를 쓰기로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8월 4일이 마지막 근무일인거죠.
이때 퇴직금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리고 1년 80% 근무 시 15일 연차가 생긴다던데.
평소 회사 시스템이 1년 미만은 한 달에 하루 연차를 주고 있고 내년 1월 1일에 연차 15일을 지급한다는 방침인데(그럼 2월 입사자는 1년 11개월 후에 15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퇴사하는 사람은 15일을 못 받나요? 회사 재량에 맡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연차 15일도 받으실 수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퇴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재산정하고 기존에 지급받은 연차휴가와 비교하여 미사용 부분에 대하여서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연차 사용은 유급휴일로 근로를 한 것으로 보기때문에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2.근로기준법상 연차 부여의 원칙은 입사일 기준이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질문자님께서는 1년 미만 11일, 1년되는 시점인 8월9일에 15일이 부여되어야하고, 퇴사 시 미사용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1.1)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라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9일까지 연차를 사용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니 회사가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사가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관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에 따른 연차휴가는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분께서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최종 퇴사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도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퇴직에 따른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확히 1년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가 승인된다면, 연차휴가 15개도 추가로 발생합니다.
(퇴사시 입사일기준과 회계연도기준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 적용함. 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케이스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더라도 사례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8월 8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이를 적용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시 연차를 소진한다고 해서 퇴직금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사예정이라고 해서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8.9.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최초입사일로부터 고용과계 종료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의 사용은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년 만근에 의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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