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체에서 9년 근무 후 퇴직한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퇴직금도 퇴직후 3개월 후에 8월 중순쯤 만기되는 가계수표로 받았습니다.
회사사정이 어렵다고 하니 다 이해하고 가계수표를 받았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한번도 연차휴가를 사용한적이 없습니다.
연차휴가가 없었기 때문에...
직원들 끼리는 서로 연차휴가는 당연히 직원들이 누려야 할 권리 아니냐고 하면서도 막상 그 누구도 사장님에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론 아프거나 급하게 집안 일이 생기면 한번씩 사정 얘기하고 결근 한적은 있지만 그래도 1년에 1~2번 정도인데 그 일로 연차휴가를 대신 사용했다고 할 수 있나요?
자꾸 회사사정이 안 좋다고 하니
퇴직후에라도 연차수당 신청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주위에서는 왜 당면히 받아야 할 수당인 너의 몫을 포기하냐고 언제 회사가 직원들 사정 봐줬냐...항상 회사만 어렵다고 회사 사정 봐 달라고 했지....하면서 미지급연차수당을 신청하라고 합니다...
제3자가 보기에 이런걸 고민하는 제가 답답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신청하면 받을 수는 있을까요?
신청해서 못 받을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