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연차보상비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남은 것은 돈(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을 시행한 경우에만 소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0
0
0
11년차 근무중 6개월 무급휴직시 연차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이런 경우에는 가산연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이런 경우에는 1년간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합니다.6개월 개근했다면, 6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30
0
0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아래 2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1.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것.2. 회사에서 승인할 것.둘 모두 충족해야 합법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집니다.법에서 정한 사유로는 무주택자 주택구입, 전세금 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5년내 파산선고 받은 경우, 5년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등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0
0
0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 넣으려고 하는데 근무일지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받았다면, 역산해서 청구해 볼만합니다.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 처벌가능, 급여명세서 미교부로 과태료 가능합니다.이것들로 협상을 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7.30
0
0
무단 퇴사후 사업장에서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장이 손해배상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입증책임이 사장에게 있으니, 근로자는 해당 내용을 입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7.30
0
0
시급 10200원 주 6일 수습기간 임금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수습기간 10퍼센트 감액할 수 있습니다.6.5시간으로 주6일 근무하면 주39시간입니다.주39시간의 한달 최저임금은(39+39/5)*4.345*9620원=1,956,188원입니다.이것의 90퍼센트는 1,760,569원입니다.사장의 말이 틀렸습니다.위 내용을 알려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0
0
0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주6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이 주휴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0
0
0
아버지가 일용직 가셨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일을 하다가,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를 당한다면,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용직이라면(하루 단위로 근로계약 체결, 해지),해고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7.30
0
0
파견직 직원의 경우 회사의 복리후생을 적용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래와 같이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파견근로자는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파견근로자”로, “사용자”는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로 본다.“차별적 처우”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임금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0
0
0
갑작스런 외근업무 발령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인사명령은 인사권자의 권한입니다.하지만,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보다 크다면문제될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3개월내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통해서 판단받아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30
0
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