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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에뮤173
목마른에뮤17323.07.30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 6일 근무 중입니다. 월~금 5일은 6시간 30분 근무를 하고 토요일은 4시간 30분 근무 중인데 이렇게 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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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에 그 주의 소정근로일만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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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일 동안 근로한 소정근로시간을 합산하고 이를 소정근로일로 나누어 1일 소정근로시간을 구한후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액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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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 근로시간 / 5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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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정하고 해당 근무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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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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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월~토요일을 모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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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근무하기로 정한 날을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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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근로 및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주 개근을 하였으며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었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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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개근한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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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소정근로일을 개근할 시 발생합니다.

    적어주신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한다면 15시간 이상이므로 해당일을 개근할 시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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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1주 소정근로일인 월-토를 개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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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한주 개근을 하면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에 더하여 한주 6.5시간 x 시급으로 계산된 주휴수당이 추가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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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

    주6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이 주휴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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