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근무 중입니다. 월~금 5일은 6시간 30분 근무를 하고 토요일은 4시간 30분 근무 중인데 이렇게 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에 그 주의 소정근로일만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일 동안 근로한 소정근로시간을 합산하고 이를 소정근로일로 나누어 1일 소정근로시간을 구한후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액이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 근로시간 / 5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정하고 해당 근무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월~토요일을 모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근무하기로 정한 날을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근로 및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주 개근을 하였으며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었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개근한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소정근로일을 개근할 시 발생합니다.
적어주신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한다면 15시간 이상이므로 해당일을 개근할 시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1주 소정근로일인 월-토를 개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한주 개근을 하면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에 더하여 한주 6.5시간 x 시급으로 계산된 주휴수당이 추가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
주6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이 주휴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