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양주의 건설현장에 일용직 배관으로 출근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출근하신지 2일째 되던날,
바빠서 사람이 없으니 혼자서 사다리 올라가서 배관을 설치하라고 지시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시다가, 밑에서 잡아주는 사람이 없으니 떨어지셨대요.
허리도 다치시고, 손바닥도 까지고 많이 다치셨는데, 관리자가 내일부터 30대 청년이 오기로 했으니 그만가시고 이제 오지말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하...정말 다시 생각해도 화나는데요. 이런 경우에 그 회사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근로계약서도 쓰셨었고, 따로 녹음이나 한건 없습니다. 허리 치료하러 병원 한번 가신 기록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