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삿포로에갈까요
삿포로에갈까요23.07.30

아버지가 일용직 가셨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지셨습니다.

아버지가 양주의 건설현장에 일용직 배관으로 출근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출근하신지 2일째 되던날,

바빠서 사람이 없으니 혼자서 사다리 올라가서 배관을 설치하라고 지시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시다가, 밑에서 잡아주는 사람이 없으니 떨어지셨대요.

허리도 다치시고, 손바닥도 까지고 많이 다치셨는데, 관리자가 내일부터 30대 청년이 오기로 했으니 그만가시고 이제 오지말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하...정말 다시 생각해도 화나는데요. 이런 경우에 그 회사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근로계약서도 쓰셨었고, 따로 녹음이나 한건 없습니다. 허리 치료하러 병원 한번 가신 기록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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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산재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 치료 기간과 치료 종결 후 30일간은 해고가 금지되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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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산재 신청을 고려해보시는게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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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을 하다가,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를 당한다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이라면(하루 단위로 근로계약 체결, 해지),

    해고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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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일용직(단기 1일)으로 쓰신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 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사고는 사업장에서 벌어진 업무상 사고로 확인이 되는 바, 4대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면 공단에 산재가 가능한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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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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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쳤으니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시 회사 협조는 필요없고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서류는 병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일용직이므로 해고에 대해서는 대응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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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아버님은 산재신청을 하여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다리 작업시 2인1조가 아닌 혼자서 작업한 부분은 근로자

    안전보호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으로 보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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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산재 신청과 별개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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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재신청과 별개로 사용자의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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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우선 산재보상청구를 근로복지공단에 하셔서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산재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으로 회사에 동의는 필요치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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