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만 나이 개정법으로 인해 사람들의 나이가 어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기간도 더 늘어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직장에 재직할 수 있는 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래 만나이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래 법정 정년이 만 60세였으므로 실제로 근로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기업의 정년은 이전부터 만 나이를 기준으로 적용해 온 경우가 대부분이라 만 나이가 공식적으로 적용된 것과는 큰 관계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전에도 대부분 만 나이를 기준으로 정년을 정하고 적용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정년은 만 나이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만 나이 개정법으로 인한 정년 연장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 제도는 기존부터 통상적으로 만 나이를 기준으로 적용되어 왔으므로 만 나이로의 변경은 정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정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정년에 관한 내용은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었으므로, 별도의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회사에서 정년은 만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한국나이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법률도 대부분 만나이 기준이고, 정부에서 요란하게 떠들었지만 최근 법개정으로 실제로 바뀐 건 그냥 없다고 봐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정년 규정은 예전부터 만나이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년 규정을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도 정년은 만나이로 계산을 하여 적용이 되었으므로 최근 만나이 개정이 되었다고 하여 정년과 관련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쉽게 회사에 더 다닐수 있는게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사업장의 정년은 60세로 강제됩니다. 여기서 60세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최근 만 나이 개정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보험법상 정년규정은 애초부터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만 60세), 만 나이로 적용된다고 하여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정년이 적용되는 나이는 애초부터 만 나이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나이 개정법이 통과되었다고 하여 2년 더 다닐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정하고 있던 정년의 기준은 만나이 기준으로 정립이 되어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법정 정년 또한 이러하기에 만나이 산정법으로 개정된 부분이 크게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