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 넣으려고 하는데 근무일지가 없어요
PC방 아르바이트 생입니다. 근로계약서 쓴 적 없고 4대보험 미가입에 급여명세서도 받아본적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건 2년 반 동안 꼬박꼬박 들어온 월급 내역밖에 없구요. 최저임금 받으니까 역산해서 대략적으론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과 협의 하에(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결근한 적 두 번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날짜도 모르겠어요.. 일 근무시간 12시간이었는데 다음타임 알바가 지각해서 1시간 2시간 씩 초과로 일한 적도 몇 번있는데 일지가 없으니 명확하게 몇월몇일에 몇 시간 일했다 라는걸 증명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에 관한 다른 입증자료(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가 있다면 그 자료를 통해 소정근로일 개근에 관하여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기록부, 카톡이나 문자 대화 내용, 동료 및 고객의 증언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받았다면, 역산해서 청구해 볼만합니다.
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 처벌가능, 급여명세서 미교부로 과태료 가능합니다.
이것들로 협상을 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미지급 임금이 있다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체불이 있다는 입증을 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약속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결근, 연장근로는 별도로 계산하고, 소정근로시간을 중심으로 주휴수당은 따로 계산해 청구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이체증이라도 출력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작성한 근무일지가 없더라도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매일 어느정도
근무를 하였는지 개인적으로 정리한 자료가 있더라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가 없다면 어쩔 수 없이 계좌이체내역을 통해 주휴수당을 추정하여 청구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진정을 제기할 경우 근로내역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불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기간 동안 근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태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일, 근태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의 주장을 곧바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주장의 차이가 있을 경우 주휴수당에 대한 유리한 자료는 근로자가 증명해야 하는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근로자가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 금액에서 합의를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체불 진정 시 근무일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별도로 근무일지가 없는 경우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통장내역만으로 입증은 어느 정도 가능하고, 재직기간과 근로시간만 본인이 제대로 기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