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 직원의 경우 회사의 복리후생을 적용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파견회사에서 파견직원을 제공받아 이용중인데 회사 복리후생을 해당 직원한테도 줘야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규정인데 참 애매하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 대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벌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소속 근로자와 비교하여 복리후생 등에 있어서 차별적 처우를 할 경우 파견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파견법 21조에 따르면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차별적 처우란 동법 2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파견직원이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면 같은 복리후생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차별대우가 문제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파견직이라는 이유로 복리후생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의 문제 소지가 있으나,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의 책임 영역이 다름을 이유로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므로 복리후생을 동일하게 줘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파견근로자는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파견근로자”로, “사용자”는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로 본다.
“차별적 처우”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복리후생이라면 파견근로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에게 복리후생에 차등을 두는 경우에는 파견법 상 차별적 처우 금지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복리후생 별로 구체적으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파견법에서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견법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파견근로자”로, “사용자”는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차별적 처우”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따라서 파견근로자와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파견근로자에게도 복리후생을 적용하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과 관련한 규정에 관하여서는 파견법에서 정한 바 없어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간 파견 계약 체결 시 별도로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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