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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2일부터 2023년 10월1일까지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인데,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실제근로시간으로 따질 때에 4주를 평균하여 60시간 미만인 기간이 있다면,이는 제외하고 계속근로기간 산정해야 합니다.아쉽지만,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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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실업급여 관련하여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이 조금 부정확합니다.연속하여 2개월을 일부(30퍼센트 이상씩) 지연 지급했다면,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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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그로 인한 인센티브 지급 조건, 각종 임금, 퇴직예고수당 등의 기준확인이 구두상으로만 되어있어 애매한 상황에 도움요청 드립니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결국 증거입니다.증거가 없다면, 따로 민사나 형사로 가도 유리할 수 없습니다.그러니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시기를 권합니다.증거가 없다면 합의가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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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1개월단기계약직 실업급여관련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익월 15일까지 회사에서 신고해줄 의무가 있습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빠른 처리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이직확인서도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세요.(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알바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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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1년7개월 근무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1달 4일 근무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사일부터 역산하여 4주씩 끊어보시기 바랍니다.그래서 그 4주가 60시간을 채우면 합산하고,60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버립니다.이렇게 4주씩 모아서 총합계 52주가 되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고,52주가 안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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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근무조건의경우 얼마를받는게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근시간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이렇게 적지 마시고, 요일별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을 적어주시는 것이 판단하기 쉽습니다.다시 올려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참고로,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주42시간이라면,주40시간을 넘는 2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혹시 야간근로(22시~06시)가 있다면, 이 시간에도 가산수당 50퍼센트 붙습니다.그러나 주말, 일요일에 근무한다고 휴일근로는 아닙니다. 이때는 따로 가산수당 없습니다.휴일근로란, 법정휴일에 근무할 때를 말합니다.단순히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무한다고 휴일근로가 아닙니다.선생님이 쉬는 날(주휴일)에 추가로 출근하여 근무할때 휴일근로가 되니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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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회사가 부도가 났는데 이직확인서 처리가 안되었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어려울 것 같습니다.계약만료가 아닌데, 계약만료로 신청하신 것 같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이 되므로, 계약만료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계약만료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실 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위 5년의 기간도 합산하여 지급일이 정해집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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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간이랑 상관없이 구직급여인정되는 시간?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계산하니 가능할 수 있으나,선생님은 위 내용만 봐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안 될 것 같습니다.주5일 근로일 때 7개월입니다.주4일때는 주휴일 추가해도, 5일*4.345주*4개월=87일주5일때 6일*4.345주*3개월=78일이므로,합계 180일이 안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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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새벽)근무시 수당이 따로 적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적용됩니다.22시~06시 사이 근로에 대해서 50퍼센트 더 지급해야 합니다.통상임금*1.5배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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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이게 맞는건가 싶어 질문글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4일만 근무하고 바로 퇴사를 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하고,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하고 퇴사를 해야 합니다.(다음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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