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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책정하는 경우 유효하지만 미리 약정하지 않은 경우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근로계약서상 주휴수당 포함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명시하지 않았으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일 단기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가 계속적으로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 포함
총 5일치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고 사전에 약정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4일만 근무하고 바로 퇴사를 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하고 퇴사를 해야 합니다.(다음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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