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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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책정하는 경우 유효하지만 미리 약정하지 않은 경우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근로계약서상 주휴수당 포함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명시하지 않았으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일 단기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가 계속적으로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 포함
총 5일치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고 사전에 약정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4일만 근무하고 바로 퇴사를 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하고 퇴사를 해야 합니다.(다음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