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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에 따른 급여 지급일자가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급여일은 보통 회사의 사규로 정해져 있습니다.모든 근로자들을 일치시켜야 하므로, 개별로 정하지 않습니다.(다만, 말씀하신대로 정확하게 입사일 이후 한달후에 지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당사자간 계약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다음달 며칠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5일, 10일 등)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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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당하면 실업급여,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해고일로 3개월내 하시면 됩니다.위 내용만으로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구체적으로 검토 필요함)부당해고 인정되면, 복직이 가능하고, 그동안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후 협의하여 권고사직 처리하면 실업급여까지도 가능합니다.퇴사하면 퇴직금은 전체기간에 대해서 당연히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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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계약서 작성 시기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 연봉인상에 대한 내용은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단체협약이나 회사의 규정(사규)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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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0시간 근무하면 월 주휴시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주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4시간*시급입니다.한달 급여를 계산해 보면,평균했을 때에 (20시간+4시간)*4.345주*시급이 됩니다.한달은 4주가 아니라 평균 4.345주입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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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중간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상여금 대체 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중간에 퇴사를 하고 재입사를 한 사실없다면,그리고 처음부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실제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1년 2월~23년 5월까지입니다.근로계약서를 나중에 작성한 것과 무관하며, 중간에 상여금조로 지급한 금품과도 무관합니다.바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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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보다 일찍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거부하세요.그래서 해고를 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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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최저급여 위반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의 급여는 2가지 수당으로 이루어집니다.기본급 : 실제 근로시간*시급주휴수당 : 1주일간 5일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함.7.28까지 재직하고 바로 퇴사한다면, 마지막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주휴수당은 총 3개입니다.8시간*20일*9620원+8시간*9620원*3개=1,770,080원입니다.차액만큼 더 청구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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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 관련해서 휴무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별도 지정하지 않았다면, 수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이 될 것입니다.수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면 별도 유급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급입니다. 추가되는 것이 없습니다.일요일과 겹치면 유급휴일은 둘 중 하나만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기존 주휴일 적용하면 되니 추가되는 것이 없습니다.이외의 월,화,목,금,토요일에 법정공휴일이 겹치면그날은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며, 일하면, 유급처리+1.5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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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여지급에관관한 이자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퇴사일로 14일이 지나면 그 날부터 20퍼센트 계산하시면 됩니다.단, 이는 노동청에서 따로 지급명령하지 않습니다.민사로 받아내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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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급 환산 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주휴수당 4개 발생합니다.1. 전체 근로시간 모두 더하셔서 9620원 곱하세요.그리고 2. 주휴수당 8시간*9620원*4개 하시면 됩니다.끝.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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