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무급휴가가 있을때 퇴직금 계산 및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스스로 요청하여 무급휴가를 간 것이라면,3달 임금(한달은 0원)/3달 기간의 총일수로 평균임금 계산하면 됩니다.단, 이렇게 계산하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더 커질 것입니다.결론은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합니다.퇴직금은 계산하면 세전 퇴직금입니다.여기에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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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모든 근로시간에 대해서 1배만 지급하면 됩니다.휴게시간은 제외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정해진 근로시간에 추가하여 근로하면 1.5배 지급함)평일 근로자와 주말근로자가 따로 있다면,각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평일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월,화,수,목,금요일에 각각 6,6,6,6,6.5시간입니다.이렇게 명시하면 따로 1.5배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주말근로자는 토요일, 일요일에 각각 6.5시간, 6.5시간입니다.역시 주말만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그냥 1배씩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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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고, 주15시간 이상 근무자라면 연차수당 발생합니다.한달 개근에 1개씩 연차휴가(수당) 발생합니다.단, 마지막달은 딱 정확하게 근무하고 퇴사하면 미발생합니다.1일 더 근무하면 발생합니다.예) 6개월만 근무하고 6개월 개근하면, 총 5개 발생6개월 1일 근무하고 6개월 개근하면 총 6개 발생퇴사하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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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자동 연장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 계산하여 산출합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최종 3개월 임금이 중요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했으면 무기계약직입니다.계약기간 만료일이 없어지게 됩니다.그러므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비자발적 이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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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일부 사유는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사용자는 반드시 중간정산을 해줘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법정사유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신청해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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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 문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전근 통지서가 있으면 수월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취업하여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였으므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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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회사는 노동법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5인 이하가 아니라, 5인 미만입니다.상시 5인 미만(=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를 적용받습니다.적용받는 것이 더 많으므로, 적용받지 않는 중요한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1) 근로시간의 제한/ 합의하면 얼마든지 근무할 수 있음2) 연차휴가/ 법정 연차가 없음3) 휴업수당/ 휴업을 해도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 없음4)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 가산수당/ 일한만큼 1배만 지급함5) 해고의 제한/ 해고를 당해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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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 연차를 다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몰아서 사용한다고 신청했을 때 회사에서 거부한다면 사용이 곤란할 것입니다.(거부의 효력여부는 별도의 문제)반드시 모두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왜냐하면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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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반드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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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인수인계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다만, 실무상 그 정도 기간을 가진다면, 법률적으로 분쟁에 휩싸여도 안전하다는 판단하에 그런 답변이 많은 것입니다.사직서 제출하고 인수인계를 하고 퇴사하거나, 후임이 구해지지 않는다면 인수인계서를 꼼꼼하게 작성, 제출하고 퇴사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손해배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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