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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호랑나비176
유연한호랑나비17623.06.27

근로계약서는 자동 연장 적용되나요

현재 회사에서 몇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처음작성한 근로 계약서만 있고 다시 작성한적은 없어요. 월급도 올랐는데 만약 퇴사하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처음쓴 근로 게약서내용대로 하나요? 자동 연장으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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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원칙적으로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 또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현재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이 계속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연봉 올랐으면 연봉계약서만 작성해도 되나

    연봉계약서 작성 안 했어도, 최종 급여지급된 내용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자동 연장으로 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근로자가 퇴사할 때 상실신고에 기입한 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도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와 관계 없이 실제 근로조건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오른 급여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실업급여액수는 퇴직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는 계속된 근로기간과 퇴사 전 임금으로 실업급여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최초 작성 후 갱신하지 않으면 이전 계약서가 연장 적용 됩니다.

    다만 급여가 인상되면서 급여 액수가 바뀌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봉 통보서로 대체 가능하다고 봅니다.

    퇴사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기준이 아니라 실제 지급받으신 급여, 급여대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 계산하여 산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최종 3개월 임금이 중요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했으면 무기계약직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

    비자발적 이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인상된 경우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이므로 근로계약서를 변경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가 변경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제 근로조건과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당초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계속해서 적용되며, 다만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변경된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의 재작성이 없는 기존 근로계약의 내용대로 계속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기존 근로계약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회사는 변경된 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이 원칙입니다. 한편,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에서 변동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계속 연장됩니다.

    주요 근로조건에 변동이 있다면 재작성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 기준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신고 요청을 하면 급여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