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당초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계속해서 적용되며, 다만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