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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부상으로 요양중인 직원 퇴직금 산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요양중에 바로 그만둔다면,요양전의 3달 임금으로 계산합니다.요양후에 복귀를 해서 3개월 미만 기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그 기간(3개월 미만)의 임금을 그 기간으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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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너무 못하는 직원의 경우 어떤식으로 해고하거나 퇴직시킬수 잇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일을 못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즉시 해고는 어렵습니다.저성과자는 통상해고를 해야 하는데, 공정한 평가를 하고 개선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합니다.근무성적 부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어렵다면, 권고사직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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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종된사업장 연차관련해서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두 매장이 인사노무관리, 회계관리가 독립적이지 않고 하나로 운영되고 있다면,합해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될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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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받는 도중 투잡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는지와 겸직 금지 조항의 사규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두 경우가 아니라면 알바를 하는 것에 문제는 없습니다.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겸직 금지 조항이 있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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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회사는 연차가 적용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현행법상 적용되지 않습니다.현재 당정(정부와 여당)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휴가를 적용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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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퇴직금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아래 조건 충족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다른 추가 조건 없습니다.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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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이 안되는 기간에 퇴직할때 퇴직금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둘 다 아닙니다.역산하여 3개월을 포함하게 됩니다.예) 마지막 근무일 6.12일즉, 평균임금 계산은(3.13~6.12 기간에 대한 임금총액/92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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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9시간 근무, 월 5회 휴무 시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계산시 월차는 제외해야 합니다.1일 근로시간 9시간, 월5회 휴무를 하면한달 근로시간은 9시간*(7일*4.345-5일)입니다.이를 한달 평균 4.345주로 나누면1주일 평균 근로시간은 52.6시간입니다.주52시간제 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유연근로시간제를 활용해야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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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묻지않고 정규직 계약직 확인 가능??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보면 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정규직은 일단 계약 만료일이 없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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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출산 관련해서 회사가 꼭 지켜야되는 법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부여해야 합니다.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4. 1. 21.>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 12. 21., 2012. 2. 1., 2014. 1. 21.>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 3. 28., 2012. 2. 1.>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⑨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5. 18.>⑩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9항에 따른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5조(육아 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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