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퇴직금 여부 궁금합니다.
계열사 건설현장에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2명 근무하고 있는데요. 궁금한게 불법체류 외국인이 4대보험 가입없이 근무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불법체류라고 하더라도 노동법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퇴직금 미지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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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법체류자이고 4대보험 미가입자라고 하더라도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 외국인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근로자이기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계열사 건설현장에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2명 근무하고 있는데요. 궁금한게 불법체류 외국인이 4대보험 가입없이 근무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불법체류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의 지급 의무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처벌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퇴직금은 별개이며 퇴직금 미지급 시 노동청 신고되어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적용을 받으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아래 조건 충족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다른 추가 조건 없습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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