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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2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퇴직금 여부 궁금합니다.

계열사 건설현장에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2명 근무하고 있는데요. 궁금한게 불법체류 외국인이 4대보험 가입없이 근무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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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3.06.24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불법체류라고 하더라도 노동법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퇴직금 미지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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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법체류자이고 4대보험 미가입자라고 하더라도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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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 외국인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근로자이기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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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계열사 건설현장에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2명 근무하고 있는데요. 궁금한게 불법체류 외국인이 4대보험 가입없이 근무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불법체류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의 지급 의무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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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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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처벌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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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퇴직금은 별개이며 퇴직금 미지급 시 노동청 신고되어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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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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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적용을 받으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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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아래 조건 충족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다른 추가 조건 없습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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