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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꾀꼬리162
섹시한꾀꼬리16223.06.23

5인 미만 회사는 연차가 적용되지 않나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5인미만(4명) 회사입니다. 연차가 적용이 안된다고 해서 1년 동안 개인 업무를 볼 수 없습니다. 병원가는것도 마음대로 못갑니다. 대한민국에 아직도 이런 것이 개선되지 않는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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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5인미만(4명) 회사입니다. 연차가 적용이 안된다고 해서 1년 동안 개인 업무를 볼 수 없습니다. 병원가는것도 마음대로 못갑니다. 대한민국에 아직도 이런 것이 개선되지 않는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의 반영 위하여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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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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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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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말씀드리기 송구하나 아직까지 상시근로자수5인미만인 경우 연차유급휴가 발생이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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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아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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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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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현행법상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정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을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 상정되기도 했으나, 통과 및 적용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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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따라가 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의 부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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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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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현행법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당정(정부와 여당)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휴가를 적용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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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않습니다. 적용범위를 확대하고자하는 논의는 되고있으나 아직은 적용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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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현행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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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무급휴가등을 신청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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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60조의 연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개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사업주와 협의하여 개인 용무를 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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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현행법상 연차휴가 제도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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