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니는 회사는 5인미만(4명) 회사입니다. 연차가 적용이 안된다고 해서 1년 동안 개인 업무를 볼 수 없습니다. 병원가는것도 마음대로 못갑니다. 대한민국에 아직도 이런 것이 개선되지 않는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의 반영 위하여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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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말씀드리기 송구하나 아직까지 상시근로자수5인미만인 경우 연차유급휴가 발생이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아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현행법상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정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을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 상정되기도 했으나, 통과 및 적용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따라가 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의 부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현행법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당정(정부와 여당)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휴가를 적용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않습니다. 적용범위를 확대하고자하는 논의는 되고있으나 아직은 적용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현행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무급휴가등을 신청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60조의 연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개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사업주와 협의하여 개인 용무를 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현행법상 연차휴가 제도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