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송도순 성우 별세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압살라마이쿰
압살라마이쿰

회사에 묻지않고 정규직 계약직 확인 가능??

수습으로 들어와서 3개월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따로 말이 없어요.

회사에 묻지도 않고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계약 종료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야 함) 단순히 수습기간만 두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종료됨으로 인해 귀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3개월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면 따로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던가 계약직/정규직 여부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위법입니다.

      계약서도 안썼고 회사에서도 말한바가 없으면 그냥 정규직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한 경우, 3개월 이후에도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본채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중 계약기간에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직이고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정규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회사가 이 사람 정규직으로 신고했다고 어디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근무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수습으로 들어와서 3개월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따로 말이 없어요.

      회사에 묻지도 않고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정규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임금 등의 근로조건의 설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등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면 됩니다. 즉, 근로계약서상에 종기(계약기간 만료일)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수습기간이 지나면 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조항이나 말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보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정규직은 일단 계약 만료일이 없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