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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가오리294
갸름한가오리29423.06.23

5인이상 종된사업장 연차관련해서 여쭈어봅니다!

5인이상이 되지않았는데 이제 5인이상 될거같습니다.

종된사업장으로 한사업자에 2개매장운영중이며

2개매장 합해서 5인이상 사업장으로 될시에 연차 지급인가요?

A매장 2명

B매장 3명

이렇게 될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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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개의 매장의 인사, 회계 등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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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매장의 독립성이 없다면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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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람 수만 5명이라고 해서 5인 이상 사업장은 아닙니다.

    다만, 대상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양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 운영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합쳐서 산정은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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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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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의 방식이 다르고 장소, 회계. 인사 등이 독립되어 별도로 운영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각각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취급합니다. 하지만 장소적으로만 분리되어 있고 각각의 사업적 독립성이 없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합니다. A,B는 하나의 사업으로 보이며 합산하여 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60조의 연차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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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하여야 하며, 하나의 법인 내에 여러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하나,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조직·인사·재정 및 회계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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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하는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장소가 분리되어 있다하더라도 각 매장별로 인사/회계관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관리된다면 매장별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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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두 매장이 인사노무관리, 회계관리가 독립적이지 않고 하나로 운영되고 있다면,

    합해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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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A, B회사가 각각 독립된 회사라면 각각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 채용, 임금지급 결정 및 지급, 승진/징계 등 인사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이 독립되어 운영되어 있지 않고, 사업의 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지 않는 등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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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형식적으로 분리된 2개의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연차휴가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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