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하여야 하며, 하나의 법인 내에 여러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하나,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조직·인사·재정 및 회계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