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해고예고만 한다면 문제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므로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무조건 해고는 안되며, 인사고과, 결과, 업무실적, 출결상황, 상급자나 동료 근로자의 해당 근로자에 대한 평가 등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례가 있기는 했으나 오랫동안 저조한 상태여야 하고, 저성과자가 문제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지는 등 입증책임이 사용자인 사측에 있기에 노동청의 부당해고 판단 가능성을 피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