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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과 일용직의 정확한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계약직도 상용직 입니다.1일 단위로 근로의 계약이 체결되고 해지되는 근로자를 일용직이라고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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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준비로 개인연차 사용 회사에서 제제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사용 신청하면 그 시기에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아래의 규정대로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엄격하게 판단함)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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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 2년 지나면 무기계약직이 된다는데 예외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된다고 한다면 무기계약으로 변경하고 싶다고 요청을 해야되는건가요?--------------------------------------------------요청하지 않아도 2년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 됩니다.아래 예외 참고하세요.(고령자는 만55세 이상)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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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바뀐 내용이 없다면, 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최저시급을 받고 있다면, 매년 최저시급이 자동으로 적용될 것이고,현재의 급여가 올해의 최저시급 이상이라면 역시 미작성해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정규직이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으니 계약만료일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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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휴게시간 미준수에 관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벌금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릅니다.(검사가 약식기소. 상습성, 규모등 고려)500만원 이하로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위 신고로 인해서 선생님이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얻는 이익은 없습니다.취하해줄지, 그냥 처벌받게 할지 고민해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처벌이 안 나올 수도 있음)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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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채용결과는 의무적으로 통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이력서등 서류를 반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니, 이는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짧은 문자라도 보내는 것이 안 보내는 것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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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퇴사 의사 통보, 꼭 한 달이라는 기한을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반드시 한달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이를 근거로 회사에서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인수인계만 제대로 하고 퇴사하시면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후임이 구해지지 않은 상태로 퇴사한다면,인수인계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원하는 사직일을 명시해서 사직서를 제출하세요.(양해를 구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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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취업가능성이 있다면, 굳이 지금 실업급여를 신청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나중에 활용하셔도 됩니다.나중에 진짜 실업을 하게 되고, 구직이 계속 되지 않는다면 그때 신청하시면 됩니다.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고려해서 실업급여 지급일이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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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정년을 폐지를 했다가 다시 정년을 만들었을때 만60세 넘은사람은 정년퇴직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이를 근거로 실제로 퇴사시킨다면, 근로자는 그 취업규칙을 제출하여 실업급여 수급사유를 인정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취업규칙 변경과정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필요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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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급여일이 보통 10,25일인거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급여를 바로 주기는 쉽지 않습니다.특히 규모가 큰 회사일수록 그렇습니다.예를 들어서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분을 익월 5일이나 10일, 15일 등에 많이 지급하는데,이는 그 기간동안 전체 근로자의 실 임금액을 계산하는 과정 및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급여가 매달 고정금액이어서 일정하거나, 규모가 크지 않은 기업은 바로 말일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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