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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0

결혼준비로 개인연차 사용 회사에서 제제 할수있나요?

결혼준비로 개인연차를 최근들어 자주 사용하고있습니다. 물론 제 개인 업무는 전부다 해놓고요. 근데 최근들어 연차를 너무 많이 쓴다고 연차사용을 짤랐습니다. 다음주에 웨딩촬영을 해야되는데 말이죠.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다시 말해서 허가를 받아야하나요? 저도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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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blue-check
    주현종 노무사23.06.12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다시 연차휴가 사용 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또 다시 연차휴가 사용을 반려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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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거부한다면 법 위반이 됩니다.

    다만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이므로, 만약 연차휴가 신청 시 시기를 변경하는 것이 아닌 이를 거부한다면 법 위반이 될 여지가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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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이는 사용자측이 객관적인 입증을 할 수 있을정도여야하고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단순히 많이 쓴다고 사용을 못하게 막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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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든 적게 사용하든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원하는 사용일에 연차를 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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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다시 말씀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개인 연차는 사용에 대한 권리가 근로자 개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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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가 청구한 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분입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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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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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할 경우 그 사용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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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결혼준비로 개인연차를 최근들어 자주 사용하고있습니다. 물론 제 개인 업무는 전부다 해놓고요. 근데 최근들어 연차를 너무 많이 쓴다고 연차사용을 짤랐습니다. 다음주에 웨딩촬영을 해야되는데 말이죠.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다시 말해서 허가를 받아야하나요? 저도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구요.

    ->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 문의로 사료되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즉,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뿐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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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업무운영에 상당한 지장이 있지 않는 이상은 사용자는 시기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계속 시기변경을 요구하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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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사용자는 연차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단순히 연차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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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경우가 아니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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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업에 지장이 있을정도가 아니라면 연차사용을 막을 근거는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노동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용하는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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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사용 신청하면 그 시기에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래의 규정대로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엄격하게 판단함)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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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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