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결혼준비로 개인연차를 최근들어 자주 사용하고있습니다. 물론 제 개인 업무는 전부다 해놓고요. 근데 최근들어 연차를 너무 많이 쓴다고 연차사용을 짤랐습니다. 다음주에 웨딩촬영을 해야되는데 말이죠.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다시 말해서 허가를 받아야하나요? 저도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구요.
->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 문의로 사료되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즉,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뿐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