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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3개월 퇴사, 2개월 알바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여 어쩔수 없이 그만두게 되는 경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네. 최종 회사에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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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전 아파서 출근 안하는 직원 퇴직금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 마지막 근무일을 언제로 해야할까요? 아파서 출근하기 전 마지막 근무일인가요?아니면 유선 퇴사통보받은 날인가요?계약만료일입니다. 결근은 상관없습니다.2. 마지막 근무일이 계약만료 이틀전이면 퇴직금 지급해야하나요?네. 퇴직금 발생합니다.3. 사직서에 기입해야할 내용은 무엇일까요?사직서는 근로자가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만료는 사직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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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결과 나왔는데 월급 안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검찰에 송치되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이와 별개로,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민사로 사업주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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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 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1주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첫날까지 출근하셨다면,전주의 개근에 대한 주휴수당 1개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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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공고로 들어왔는데 1년짜리 계약서를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를 구분하셔야 합니다.연봉이 적용되는 기간이 아니라,근로계약기간 자체가 1년짜리라면,회사에서 갱신하지 않더라도 어쩔수가 없습니다.채용공고문과 근로계약서는 별개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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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수당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해고가 이미 발생했으니,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해고는 철회되지 않습니다.3개월 이상 근로자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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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일 부처님오신날 기본급 유급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시급제이고,토요일에 근로하지 않고, 월요일에만 근로했다면,토요일 무급입니다.월요일 1배 유급 + 8시간 근무시 휴일근로수당 8시간*1.5배 지급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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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할때 퇴직금을 포함해서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 입장이라면 그렇게 하고 싶을 것입니다.근로자 입장이라면 거부가 가능합니다.합의하여 그렇게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더라도,그 금원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은 없으나, 반대로 부당이익금이 되어서나중에 상계가 가능합니다.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지급기일 연장은 합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근로자 입장이라면 거부할 수 있으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위 내용들은 구두로도 가능하겠으나, 증명 책임은 사용자(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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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퇴근 등록 후 연장근로에 대한 법률 질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퇴근등록을 했다고 하나,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서 연장근로를 했다면,주52시간제 위반여부와 별개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청구,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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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최소 몇 년을 다녀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5일 근로자라면 7개월,주6일 근로자라면 6개월은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조건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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