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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앵무새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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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일 부처님오신날 기본급 유급 지급여부

5/27일 부처님오신날 기본급 유급 지급여부 질의합니다.

시급제이고 토요일 무급휴무일 적용입니다.

30인이상 관공서 공휴일 유급 적용 받기 전에 취업규칙으로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으로 지급했습니다.

취업규칙의 적용으로 토요일이 공휴일과 중복될 경우 유급으로 지급을 했는데 21년도에 관공서 유급휴일 적용 받고 나서 노동부에 저희 같은 상황이면 어떻게 지급을 해야하냐고 문의하니 취업규칙에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으로 되어있고 지금까지 토요일(무급휴일)과 관공서가 중복되었을때 유급적용했으니 앞으로도 토요일(무급휴무일)과 관공서 공휴일 중복일때는 유급으로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5/27일 부처님오신날이 토요일로 5/29일이 대체공휴일이 되었습니다.

질의 내용은

1. 5/27일 기본급 무급, 5/29 기본급 유급

2. 5/27일 기본급 유급, 5/29 기본급 무급

3. 5/27일 기본읍 유급, 5/29 기본급 유급

저는 노동부 질의 사례 때문에 이틀 다 유급으로 3번이라고 생각하는데, 1, 2번을 얘기하는 직원들이 있어서 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 질의합니다.

(기본적으로 관공서 공휴일과 토요일(무급휴무일)이 겹칠때는 무급으로 적용해야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 위의 노동부 답변을 생각해주시고 답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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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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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관행이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무일과 공휴일 중복 시 유급으로 처리하는 관행이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유급처리하는 것이 적절하고, 고용노동부도 이와 같은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은 무급휴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209061343068881000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행정해석에 따라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기로 명시되어 있을 때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 유급공휴일 - 무급휴무일 중복 시에 유급 인정된다는 문구가 없는 한

    기존에 그와 같이 해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보장된 근로조건이라 보기는 어려우므로

    무급휴무일로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기존에는 근로자에 유리하게 해왔고, 원칙만 따지면 무급 처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문제입니다. 직원들의 감정들도 고려해서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시급제이고,

    토요일에 근로하지 않고, 월요일에만 근로했다면,

    토요일 무급입니다.

    월요일 1배 유급 + 8시간 근무시 휴일근로수당 8시간*1.5배 지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원래는 주5일제 기준 토요일은 휴무일이므로 법정 공휴일이라도 별도로 임금이 발생하지 않으나,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유급휴일로 규정하였다면 3번과 같이 하는게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