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27일 부처님오신날 기본급 유급 지급여부
5/27일 부처님오신날 기본급 유급 지급여부 질의합니다.
시급제이고 토요일 무급휴무일 적용입니다.
30인이상 관공서 공휴일 유급 적용 받기 전에 취업규칙으로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으로 지급했습니다.
취업규칙의 적용으로 토요일이 공휴일과 중복될 경우 유급으로 지급을 했는데 21년도에 관공서 유급휴일 적용 받고 나서 노동부에 저희 같은 상황이면 어떻게 지급을 해야하냐고 문의하니 취업규칙에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으로 되어있고 지금까지 토요일(무급휴일)과 관공서가 중복되었을때 유급적용했으니 앞으로도 토요일(무급휴무일)과 관공서 공휴일 중복일때는 유급으로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5/27일 부처님오신날이 토요일로 5/29일이 대체공휴일이 되었습니다.
질의 내용은
1. 5/27일 기본급 무급, 5/29 기본급 유급
2. 5/27일 기본급 유급, 5/29 기본급 무급
3. 5/27일 기본읍 유급, 5/29 기본급 유급
저는 노동부 질의 사례 때문에 이틀 다 유급으로 3번이라고 생각하는데, 1, 2번을 얘기하는 직원들이 있어서 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 질의합니다.
(기본적으로 관공서 공휴일과 토요일(무급휴무일)이 겹칠때는 무급으로 적용해야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 위의 노동부 답변을 생각해주시고 답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