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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라마288
노련한라마28823.06.09

해고 예고 수당 해당 될까요?

전에 계속 퇴사 압박 넣을 때 30일 전에만 고지 하면 해고 할 수 있다고 으르장을 놓곤 했는데 해고 당일 날 해고 통보를 당일 날짜로 작성하고 해고니 당장 나가라면서 12시 20분 쯤 경찰 까지 불러서 내보내길래 집으로 왔는데 3시간 쯤 후에 근무표를 만들어 카톡으로 보내고 30일간 성실히 근무 하래요. 이게 30일 예고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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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모호한 점들이 조금 있기는 하나, 기존 해고의사를 철회하고 새로이 30일 후의 날짜로 해고를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시라면 직장 내 괴롭힘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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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해고는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까지 불러서 내보낸 것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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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고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즉시 해고한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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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고를 철회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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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당일 날 해고 통보를 하고 경찰을 불러 쫓아내기까지 했으면 이는 해고가 성립된 것이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시간 쯤 후에 근무표를 만들어 근무하라고 하는 것은 해고예고로 볼 수 없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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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고통보를 하였다면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없는 이상 사용자 측에서 임의로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용자가 행한 해고처분이 잘못된 것을 알고 스스로 복직통보문서를 보내는 경우 사실상 해고의 철회로 인정되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않은 사례도 있기때문에 질문자님의경우도 예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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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이미 발생했으니,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해고는 철회되지 않습니다.

    3개월 이상 근로자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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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해고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취소하더라도 취소의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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