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계속 퇴사 압박 넣을 때 30일 전에만 고지 하면 해고 할 수 있다고 으르장을 놓곤 했는데 해고 당일 날 해고 통보를 당일 날짜로 작성하고 해고니 당장 나가라면서 12시 20분 쯤 경찰 까지 불러서 내보내길래 집으로 왔는데 3시간 쯤 후에 근무표를 만들어 카톡으로 보내고 30일간 성실히 근무 하래요. 이게 30일 예고가 되는 건가요?
일단 해고통보를 하였다면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없는 이상 사용자 측에서 임의로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용자가 행한 해고처분이 잘못된 것을 알고 스스로 복직통보문서를 보내는 경우 사실상 해고의 철회로 인정되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않은 사례도 있기때문에 질문자님의경우도 예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