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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숲제비101
강직한숲제비10123.06.09

정규직 공고로 들어왔는데 1년짜리 계약서를 썼습니다

작년 8월 정규직 공고로 지원하여 입사했는데 1년짜리 계약서를 쓰더라구요

담당자에게 정규직 아니었냐고 여쭤보니 정규직 맞는데 매년 연봉협상때문에

의례적으로 쓰는 계약서일뿐이라고 답변 받았구요

그렇게 알고 계속 근무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임신을 하게 되어 회사에 알리니 회사측에서

이번 7월에 있을 연봉 협상 및 재계약은 노무사님께 여쭌후에 알려주겠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재계약 안해주면 저는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는건가요?

애초에 정규직으로 알고 들어왔고 공고 캡쳐해놓은 자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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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으로는 기간제로 볼 수 있으나 공고와 담당자의 진술을 근거로 정규직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계약 거부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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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입니다. 거짓말을 한 것이지만 거짓말을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비슷한 근로자들이 모두 재계약을 해왔음에도 임신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한다면 이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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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만약 회사에서 계약직이라고 주장하면 채용절차법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법에서는 채용 공고상의 근로조건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 못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계약만료 등 해고 시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셔서 위로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절차들이 복잡하다보니 반드시 노무사 선임하셔서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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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미 근로계약상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때는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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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점에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 정규직으로의 전환기대권을 주장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때에 정규직 공고 사실을 입증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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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연봉이 적용되는 기간이 아니라,

    근로계약기간 자체가 1년짜리라면,

    회사에서 갱신하지 않더라도 어쩔수가 없습니다.

    채용공고문과 근로계약서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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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르나, 연봉제를 택한 경우 1년단위로 연봉을 다시 산정하여 재계약을 하고자 계약기간을 설정하기도하며 질문자님 회사도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다만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는 증빙은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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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라 할 수 없더라도 재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은 있습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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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전환기대권 또는 계약갱신기대권을 근거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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