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정규직 공고로 지원하여 입사했는데 1년짜리 계약서를 쓰더라구요
담당자에게 정규직 아니었냐고 여쭤보니 정규직 맞는데 매년 연봉협상때문에
의례적으로 쓰는 계약서일뿐이라고 답변 받았구요
그렇게 알고 계속 근무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임신을 하게 되어 회사에 알리니 회사측에서
이번 7월에 있을 연봉 협상 및 재계약은 노무사님께 여쭌후에 알려주겠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재계약 안해주면 저는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는건가요?
애초에 정규직으로 알고 들어왔고 공고 캡쳐해놓은 자료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