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장에서 상실신고를 해야 이직한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상실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은 1곳만 가입가능합니다.그리고 다른 사업장 가입을 열람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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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시 연차갯수와 그에 대한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013년 3월 02일 입사 후 , 2023년 6월 30일 퇴사 예정입니다.-----------아래와 같이 올해 각각 19개 발생한 상태입니다.(둘 중 하나 적용됨)이 19개는 작년 조건 충족해서 발생한 것이므로,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남는 것이 있다면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입사일 기준 :14.3.2 : 15개 발생15.3.2 : 15개 발생16.3.2 : 16개 발생17.3.2 : 16개 발생18.3.2 : 17개 발생19.3.2 : 17개 발생20.3.2 : 18개 발생21.3.2 : 18개 발생22.3.2 : 19개 발생23.3.2 : 19개 발생퇴사 : 별도 발생분 없음회계연도 기준 :14.1.1 : 15개*(재직기간/365일) 발생15.1.1 : 15개 발생16.1.1 : 15개 발생17.1.1 : 16개 발생18.1.1 : 16개 발생19.1.1 : 17개 발생20.1.1 : 17개 발생21.1.1 : 18개 발생22.1.1 : 18개 발생23.1.1 : 19개 발생퇴사 : 별도 발생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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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퇴사를 하는데 다음 내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2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2년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1년이 되어서 발생한 15개의 연차휴가 중 5개를 사용하고 10개 남는다면,10개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2년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연차휴가 15개가 또 발생합니다.이것에 대한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미사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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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3.3퍼센트를 공제했다고 하니,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미가입되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소급가입해야 합니다.폐업을 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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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노임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래의 내용 참고하세요.가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제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①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1.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2.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같은 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증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3.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인(이하 “원수급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서 하수급인(도급받은 하수급인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그 하수급인에 대한 제1항제2호에 따른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원수급인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하여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 5. 24.>③ 직상 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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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 방법 맞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계산이 잘 못된 것 같습니다.퇴직금 계산기 검색해서 입력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단순 여비, 휴가비는 임금이 아니므로 제외함)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평균임금 : (22.12.5~23.3.4 기간의 근로에 대한 임금합계+(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기지급받은 연차수당)*3/12)/90일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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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 다시 수정 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세분화해서 올려주셔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연장근로 가산수당 계산 때문)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2. 월~금요일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3. 토요일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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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수급사유가 됩니다.자진퇴사라면 신청하지 못합니다.권고사직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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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그동안 지급한 사례가 없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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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에 9시간근무시 급여 가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일단 원래 받는 월급대로 정상적으로 지급하고,9시간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8시간까지는 1.5배, 1시간은 2배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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