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올해 5월초에 입사를하고 중순쯤 퇴직을하였습니다.
우선 퇴직은 인사팀에서 면담요청이왔고 사직서들들고와서
개인사유로 작성하여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를 하게된 계기는 무단결근2일로 처리되어 인사위원회에서 퇴사결정이 내려왔다고합니다.
건강상 이유로 당일연차를 사용하였고 커뮤니케이션 오류로 무단결근 처리가되었습니다. 차후 출근하여 팀장과 얘기 후 사후연차 처리건으로 승인이놨지만 본부장급 에서 거절이되었고 결국 무단결은 2일로 처리되어 강제퇴사를 하였습니다. 병원은없이 기존에 처방받은약으로 복용하며 있었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할까요?
추가로 퇴사후 직전까지 일한것과 추가로 한달치 월급을 제겅받았습니다. 이럴경우도 신청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