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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일 단위로 계산해서 산정하는 것이 정확합니다만 위 정산서에서는 월 단위로 산정했습니다. 많이 차이나진 않겠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계휴가비 귀향여비 등은 연간 평균으로 산정하므로 위 방식의 계산에서 틀리진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평균임금 산정 시는
2023. 3. 5를 기준으로 이전 3개월 즉,
2022.12.6 ~ 2023.3.5 이렇게 3개월 급여를 넣어야 하는데
그냥 12월, 1월, 2월 급여로만 했으니 법정 퇴직금과는 차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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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산이 잘 못된 것 같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검색해서 입력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단순 여비, 휴가비는 임금이 아니므로 제외함)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평균임금 :
(22.12.5~23.3.4 기간의 근로에 대한 임금합계+(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기지급받은 연차수당)*3/12)/90일
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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