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통장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받으면?
2022년 5월달에 연봉협상 할 때 연봉 2300 → 2350(예시)으로 하고 다른 사람 통장(친구) 30만원 따로 받는 걸로 해라 이거 아니면 2400까지 밖에 못 올려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다른 사람 통장으로 받아야 하냐고 물어보니 그래야 세금도 덜낸다고 하셨어요
저는 당장 돈이 없어서 다른사람 통장으로 따로 받는 걸로 했습니다 (저한테는 이래야 실 급여가 높으니까요)
그래서 2350(예시) 제 급여통장으로 받고 나머지 30만원은 친구(일을 안 하는 친구)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월급날 마다 친구가 저 한테 돈을 붙여주었구요
그렇게 1년 넘게 다녔고 퇴직하려고 보니까 저 30만원치는 못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제 연봉이 2350으로 신고 돼 있으니까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자기가 세금 더 내기 싫어서 연봉 저렇게 해놓고,,,
그리고 만약 노동청에 신고하면 어떤 분류로 신고를 해야하고
신고를하면 제 급여를 따로 받아줬던 친구에게 피해는 없는지 궁금합니다!<<제일 중요 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