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흑우돌이
흑우돌이23.06.01

이번에 퇴사를 하는데 다음 내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미사용 연차가 10개정도 됩니다. 회사일이 바빠서 이것도 못 쓰고 퇴사하는데 이걸 금전적으로 보상해줘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2년 정도 해당 회사에서 재직했기 때문에 직전 3개월치의 연수를 곱해 2달치 월급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퇴직 시 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별도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년 퇴직금 액수는 대략적으로 2개월치 임금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이 인정되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해당 일 수 만큼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2년동안 계속근로하였다면 2년치의 퇴직금(약 2개월 치 월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보상해줘야 합니다.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사하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 미사용 분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도

    퇴사후 10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2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므로 퇴직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2년이면 대략적으로 2달치의 월급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휴가가 법정 연차휴가인 경우라면 퇴사로 인해 미사용한 일수만큼은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또한 4주 평균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며, 약 2년 근무 시 60일분 정도의 평균임금(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2.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2년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미사용 연차가 10개정도 됩니다. 회사일이 바빠서 이것도 못 쓰고 퇴사하는데 이걸 금전적으로 보상해줘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2년 정도 해당 회사에서 재직했기 때문에 직전 3개월치의 연수를 곱해 2달치 월급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미사용 연차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또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는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수당으로 모두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대략 2년치가 발생합니다.

    모의계산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2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2달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2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2년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년이 되어서 발생한 15개의 연차휴가 중 5개를 사용하고 10개 남는다면,

    10개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년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휴가 15개가 또 발생합니다.

    이것에 대한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미사용하면)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