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퇴사를 하는데 다음 내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미사용 연차가 10개정도 됩니다. 회사일이 바빠서 이것도 못 쓰고 퇴사하는데 이걸 금전적으로 보상해줘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2년 정도 해당 회사에서 재직했기 때문에 직전 3개월치의 연수를 곱해 2달치 월급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퇴직 시 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별도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년 퇴직금 액수는 대략적으로 2개월치 임금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이 인정되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해당 일 수 만큼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2년동안 계속근로하였다면 2년치의 퇴직금(약 2개월 치 월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보상해줘야 합니다.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사하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 미사용 분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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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도
퇴사후 10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2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므로 퇴직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2년이면 대략적으로 2달치의 월급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휴가가 법정 연차휴가인 경우라면 퇴사로 인해 미사용한 일수만큼은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또한 4주 평균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며, 약 2년 근무 시 60일분 정도의 평균임금(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2.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2년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미사용 연차가 10개정도 됩니다. 회사일이 바빠서 이것도 못 쓰고 퇴사하는데 이걸 금전적으로 보상해줘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2년 정도 해당 회사에서 재직했기 때문에 직전 3개월치의 연수를 곱해 2달치 월급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미사용 연차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또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는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수당으로 모두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대략 2년치가 발생합니다.
모의계산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2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2달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2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2년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년이 되어서 발생한 15개의 연차휴가 중 5개를 사용하고 10개 남는다면,
10개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년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휴가 15개가 또 발생합니다.
이것에 대한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미사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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