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2주를 앞두고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법적으로 강제노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사람 대 사람으로 인수인계하면 좋겠으나,그것이 어렵다면, 인수인계서를 매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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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노무사님과 못받은 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해당 노무사님이 그렇게 말을 한 것은노동부에서 쉽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 정도가 그 금액이라고 판단해서일 것입니다.근로조건이 적혀있는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객관적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보다 쉽게 돈을 받기 위한 행위였다고 생각됩니다.(참고로, 선생님이 계산한 금액을 당연하게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1. 노동청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2. 인정하더라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이런 경우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종 3개월 임금입니다.이 금액으로 못받는 부분은 사업주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해서 받아야 합니다.재산이 없다면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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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쓸때 수습기간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필수 아닙니다.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수습기간 임금과 3개월 후 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단, 수습기간 임금은 그 크기가 최저임금 90퍼센트 이상이어야 합니다.월급 80퍼센트가 최저임금 90퍼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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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일하고도 퇴직금 및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모두 가능합니다.계약만료로 그만두게 된다면,퇴직금 받으시고, 실업급여도 신청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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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인데 사업주가 짜르면 정규직이어도그냥짤러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개의 회사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라고 인정된다면,선생님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속한 것입니다.하나의 회사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구제신청을 해서 이러한 쟁점을 다투시게 됩니다.300만원 이하의 월평균 임금을 받고 있다면 국선노무사 선임이 가능하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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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신청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즉, 근로자 신청+법정사유 해당회사에서 임의로 진행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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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미소진 연차 소멸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하고 1년이 지나면 사용기한은 끝납니다.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법에 따라서 진행하고,노무수령거부까지 해야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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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 소진하지 못한 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말이 되어 남은 연차를 소진하라고 계속 독려는 하지만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가 밀려 소진하지 못할 경우에도 자동으로 소멸되는지 궁금합니다.----------------------그렇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상의 사용촉진을 2차례 하고, 마지막으로 노무수령 거부까지 해야 소멸됩니다.연차휴가일로 지정한 날에 출근을 하면 회사는 노무수령 거부를 해야합니다이 행위가 없다면, 소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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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기간 만료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신입사원인 경우 1개월 개근 할 때마다 연차 1개가 발생하는데 이는 언제까지 인지요? 즉 3월 1일 입사할 경우 다음년도 2월 말이 되는지요?-----------------네.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가능합니다.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바로 1개 발생합니다.이렇게 11개월간 최대 11개이고,1년이 넘으면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입사일기준, 회계연도기준이 조금 다릅니다.아래 영상 참고하세요.https://youtu.be/neJRZQY8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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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시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입사 후 1년이 지나면 15개의 연차가 생기는데 이렇게 15개의 연차는 언제 생기는지요? 즉 3월 1일 입사 했을 경우 다음해 3월 1일 기준으로 15개의 연차가 생기는지요?-----------------1년이 되기 전에도 연차휴가 발생합니다.11개월간은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이것과 별개로 15개도 발생하는데, 1년이 지나면 발생합니다.딱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최대 11개만 발생가능하고,1년 +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최대 11+15=26개 가능합니다.어제 올린 제 영상 참고하세요( 회계연도기준이라면 조금 달라서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https://youtu.be/neJRZQY8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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