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인 경우 1달에 1개씩 연차가 발새하는데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소멸되는지 아니면 다음해로 이월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가 1달 만근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 후 1년까지 사용가능하고 연말 기준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입사후 1년이 되면 미사용 연차는 소멸하고 수당으로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미만 기간동안 발생(1개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 만 1년까지는 휴가 사용 가능하고, 1년까지 미사용 시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1년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되며, 이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사가 이월에 합의한다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입사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휴가 11개는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고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이 됩니다.(물론 수당지급 대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이월하여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는 1년이 되는 시점에 소멸합니다.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차 직원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다음 연도에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사용촉진이 있었던 경우에는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소멸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달에 1개씩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경우 연말까지 미사용시 자동으로 소멸되고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까지 행사하지 못하면 소멸되고, 소멸분은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근로기준법 제61조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신입사원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개월 개근시 1일씩, 1년간 총 11일이 부여되고 미사용시 소멸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촉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취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와 합의가 있다면 수당으로 청구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하고 1년이 지나면 사용기한은 끝납니다.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법에 따라서 진행하고,노무수령거부까지 해야 소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입사1년 미만인 신입사원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휴가청구권은 소멸되고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합니다. 즉 1년간 사용하지 못했다면 휴가 대신 수당으로 받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최초 1년차에 발생하는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사용가능 합니다.
따라서 입사 만1년 이후에 잔여 연차에 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연차수당으로 보상받는 것이고, 연차이월 등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