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신입사원인 경우 1개월 개근 할 때마다 연차 1개가 발생하는데 이는 언제까지 인지요? 즉 3월 1일 입사할 경우 다음년도 2월 말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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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바로 1개 발생합니다.
이렇게 11개월간 최대 11개이고,
1년이 넘으면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입사일기준, 회계연도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아래 영상 참고하세요.
https://youtu.be/neJRZQY8e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