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기간 만료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신입사원인 경우 1개월 개근 할 때마다 연차 1개가 발생하는데 이는 언제까지 인지요? 즉 3월 1일 입사할 경우 다음년도 2월 말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월 1일 입사의 경우 다음 해 2월 28일까지 연차 사용 가능하고
3월 1일부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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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즉 3월 1일 입사했으면 다음 년도 2월말까지 사용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미만인 경우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3월 1일 입사한 경우 다음해 2월 1일에 마지막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 11개는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을 하지 못하여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차의 연차사용 만료는 1년의 기간입니다. 즉 3월 1일에 입사한 경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고 부득이하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3월 1일부터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그러므로, 3월 1일 입사 시 다음해 2월 말까지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3월 1일 입사자라면 다음년도 2월 28일까지 해당 법 조항이 적용되어 최대 11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신입사원인 경우 1개월 개근할때마다 발생하는 연차 1일은 다음년도 2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규입사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11개월 동안 11개)하며, 1년 1일이 되는 날까지 재직 중이라면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월1일 입사해서 4월 1일 연차1일이 발생하면 그로부터 1년이 종료되는 3월31일까지 사용하지않으면 소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이는 최초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신입사원인 경우 1개월 개근 할 때마다 연차 1개가 발생하는데 이는 언제까지 인지요? 즉 3월 1일 입사할 경우 다음년도 2월 말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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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바로 1개 발생합니다.
이렇게 11개월간 최대 11개이고,
1년이 넘으면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입사일기준, 회계연도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아래 영상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 1년 이내에 발생하능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무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사용 가능 합니다.
질문과 같이 3.1 입사는 내년 2.28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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