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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파랑새198
갸름한파랑새19823.05.19

휴일근무수당 관련 궁금한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내용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1. 매주 월요일~금요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일요일

2. 근로일 및 휴일은 '갑'의 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주 5일 근무로 진행을 하다 23년부터는 공사 현장에 투입되면서 주 6일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주 6일 근무중 토요일은 대체 휴무로 하여 토요일근무시 특근이 1개씩 추가 되는걸로 나중에 연차 대신 사용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 여기서 궁금한게 제가 근무를 하면서 3월1일, 5월5일 처럼 법정공휴일날 근무를 한건 대체휴무 대신 수당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 또 주휴일이란 뜻이 일요일날 쉬는걸 얘기 하는거 같은데 일요일 쉬는거와 공휴일 쉬는거랑은 별개로 봐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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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보상휴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과 공휴일은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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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시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는 것이 아닌 한 휴가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한편,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다만, 공휴일의 대체 시에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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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대체휴무 미사용하고 퇴직하는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둘다 유급휴일로 쉴 수 있으며, 이 날의 근무는 휴일근로로 1.5배 가산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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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휴일대체를 하는게 아니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그리고 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 이날의 근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만약 이날에 근로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휴가

    자체도 1.5배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8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12시간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3. 마지막으로 주휴일이나 공휴일이나 유급휴일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날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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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수당 즉,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법정 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려면, 사전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없다면 무효입니다. 무효라면 위의 1.5배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일은 1주일중 유급휴일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보통 일요일로 정합니다.

    법정공휴일은 3.1, 석가탄신일 같은 날입니다.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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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반드시 주휴일이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위 사안의 경우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공휴일과 별개로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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