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내용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1. 매주 월요일~금요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일요일
2. 근로일 및 휴일은 '갑'의 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주 5일 근무로 진행을 하다 23년부터는 공사 현장에 투입되면서 주 6일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주 6일 근무중 토요일은 대체 휴무로 하여 토요일근무시 특근이 1개씩 추가 되는걸로 나중에 연차 대신 사용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 여기서 궁금한게 제가 근무를 하면서 3월1일, 5월5일 처럼 법정공휴일날 근무를 한건 대체휴무 대신 수당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 또 주휴일이란 뜻이 일요일날 쉬는걸 얘기 하는거 같은데 일요일 쉬는거와 공휴일 쉬는거랑은 별개로 봐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