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15개의 연차가 생기는데 이렇게 15개의 연차는 언제 생기는지요? 즉 3월 1일 입사 했을 경우 다음해 3월 1일 기준으로 15개의 연차가 생기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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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되기 전에도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11개월간은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
이것과 별개로 15개도 발생하는데, 1년이 지나면 발생합니다.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최대 11개만 발생가능하고,
1년 +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최대 11+15=26개 가능합니다.
어제 올린 제 영상 참고하세요( 회계연도기준이라면 조금 달라서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https://youtu.be/neJRZQY8e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