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후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시기?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15개의 연차가 생기는데 이렇게 15개의 연차는 언제 생기는지요? 즉 3월 1일 입사 했을 경우 다음해 3월 1일 기준으로 15개의 연차가 생기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1일째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3월 1일에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5개의 연차는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 발생합니다. 3월 1일에 입사했으면 다음해 3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입사일 기준 만 1년 때에 생기며
회사마다 회계연도 기준 운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다음해 3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참고로 1년미만 기간에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년차 연차인 15개는 1년 1일 이상 근무할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3월 1일 입사했을 경우 다음 연도 3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2년차에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입사 후 366일이 경과해야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질의내용처럼 3월 1일에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에는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3월 1일 입사자라면 다음 년도 3월 1일에 이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3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내년 3월 1일에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에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03.01. 입사한 근로자가 2023.03.01.까지 재직 중이면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휴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023.3.1.에 입사한 때는 1년이 되는 2024.2.28.까지 80% 이상 출근하면 2024.3.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15개 연차가 발생하며, 3월 1일 입사 시 3월 1일에 연차가 생기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15개의 연차가 생기는데 이렇게 15개의 연차는 언제 생기는지요? 즉 3월 1일 입사 했을 경우 다음해 3월 1일 기준으로 15개의 연차가 생기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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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되기 전에도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11개월간은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
이것과 별개로 15개도 발생하는데, 1년이 지나면 발생합니다.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최대 11개만 발생가능하고,
1년 +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최대 11+15=26개 가능합니다.
어제 올린 제 영상 참고하세요( 회계연도기준이라면 조금 달라서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입사 이후 최초 1년 간은 1개월 개근 시 1일이 발생하고 1년의 근로가 종료된 후 계속 근로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가 추가발생합니다.
3/1 입사는 내년 3/1 날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발생하고 2/28까지만 근무 후 퇴사 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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