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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5.19

입사 후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시기?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15개의 연차가 생기는데 이렇게 15개의 연차는 언제 생기는지요? 즉 3월 1일 입사 했을 경우 다음해 3월 1일 기준으로 15개의 연차가 생기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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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1일째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3월 1일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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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5개의 연차는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 발생합니다. 3월 1일에 입사했으면 다음해 3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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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입사일 기준 만 1년 때에 생기며

    회사마다 회계연도 기준 운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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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다음해 3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참고로 1년미만 기간에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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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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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년차 연차인 15개는 1년 1일 이상 근무할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3월 1일 입사했을 경우 다음 연도 3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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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2년차에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입사 후 366일이 경과해야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질의내용처럼 3월 1일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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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에는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3월 1일 입사자라면 다음 년도 3월 1일에 이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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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3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내년 3월 1일에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에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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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03.01. 입사한 근로자가 2023.03.01.까지 재직 중이면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휴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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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023.3.1.에 입사한 때는 1년이 되는 2024.2.28.까지 80% 이상 출근하면 2024.3.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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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15개 연차가 발생하며, 3월 1일 입사 시 3월 1일에 연차가 생기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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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15개의 연차가 생기는데 이렇게 15개의 연차는 언제 생기는지요? 즉 3월 1일 입사 했을 경우 다음해 3월 1일 기준으로 15개의 연차가 생기는지요?

    -----------------

    1년이 되기 전에도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11개월간은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

    이것과 별개로 15개도 발생하는데, 1년이 지나면 발생합니다.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최대 11개만 발생가능하고,

    1년 +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최대 11+15=26개 가능합니다.

    어제 올린 제 영상 참고하세요( 회계연도기준이라면 조금 달라서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https://youtu.be/neJRZQY8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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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입사 이후 최초 1년 간은 1개월 개근 시 1일이 발생하고 1년의 근로가 종료된 후 계속 근로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가 추가발생합니다.


    3/1 입사는 내년 3/1 날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발생하고 2/28까지만 근무 후 퇴사 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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