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께서 일은안하고 팀원들한테 업무지시등ᆢ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직장내 괴롭힘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고충을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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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노조 만들때 위원장은 아무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노조 규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직급 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와 관련된 직원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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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연차 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회사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지난 5월에 이직을 했는데 작년에 여름 휴가 포함 5~6일 정도 연차를 사용했습니다.올해에는 작년에 사용한 연차도 있고 만1년 근무가 아니라 연차가 마이너스일 줄 알았는데 19개나 주어졌습니다. 회사마다 기준이 다른가요? 직전 회사에서는 근 2년 동안 연차가 마이너스였습니다.------------법정 연차휴가는 회사마다 다르지 않습니다.1년 미만의 기간에도 연차휴가가 있습니다.입사하고 11개월동안은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이것이 최대 11개 가능하고,1년이 되면, 15개가 다시 한꺼번에 발생합니다.위의 내용은 입사일 기준입니다.선생님 직장은 회계연도 기준인 것으로 생각됩니다.11개는 위 내용대로 발생하며,1년후에 발생할 것은 미리 1월1일에 발생할 것입니다.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재직기간5월부터 12월) 비율에 맞게 발생합니다.23.1.1 : 15*(8/12)개 발생 , 5월1일 입사를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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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1일 입사자 2023년 12월 31일 퇴사 시 월차 및 연차 발생 개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 2021년 9월 1일 입사자 2023년 12월 31일 퇴사 시 월차 및 연차 발생 개수가 궁금합니다 또한 법적근거도 궁금합니다.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은 최대 11개 가능(한달 개근에 1개씩),2) 입사하고 1년후에 15개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2) 입사하고 2년후에 15개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선생님은 2년 이상 3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시므로, 최대 41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2. 월차랑 연차랑 둘다 발생하는 건가요? 아니면 유급휴가라는 명목으로 같이 발생되나요?월차도 연차휴가입니다. 1년 미만 기간에 한달에 1개씩 발생한다고 해서 사업장에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 법적으로는 동일하게 연차휴가입니다. 위의 내용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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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 적용합니다.반면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포함)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유급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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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최대 몇개월까지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은 최대 몇년까지 할 수 있는건가요?그리고 계약직 몇년까지하면 무기약계약이나 정규전환까지 가능하다고 들었던거 같은데 맞나요?-----------------------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한이 없습니다. 당사자간 약정하는데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반면에, 5인 이상 사업장은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이 됩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그러므로 2년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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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무직과 생산직을 구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아래의 규정을 지키지 못한다면,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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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는 언제, 어떻게 써야 하나요?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 계약서는 언제, 어떻게 써야 하나요?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체크해야 할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네.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조건을 확정하고 근무하시기를 권합니다.아래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임금산정기간, 임금 지급일을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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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부수적인 보너스 다소 다른데 이런거는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와 지금 현재 나오는 성과금 예를들어 설날이나 추석에 주는 돈이 다소 다른데 이런거는 어디다가 이야기하는게 맞을까요?------------------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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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받고싶은데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주당 몇시간을 근무해야하며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계산해서 시간을 채워보려구요-----------------------네. 주휴수당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발생합니다.계산법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입니다. 최대 8시간*시급입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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