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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칠팔매132
똑똑한칠팔매13223.04.19

회사에서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불법아닌가요?

저희회사는 연차 미사용분은 연말에 일당으로 쳐셔 서 돌려주는데요. 현장사람들은 연차사용 안하고 돈으로 다 받는데 사무실만 연차사용 강요하는것은 불법 아닌가요? 1년에 무조건 12개를 사용하라고 강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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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불법 아닙니다.

    법에서도 연차는 사용을 권장하지, 수당으로 받는걸 권장하는게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요건 충족 시 연차 휴가를 보장받으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무직 근로자 즉 일부직종에 한해서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는 것이라면 가능하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 강제사용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의 경우 불법은 아닙니다. 또한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하는 정도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의 연차휴가 시기지정권을 침해하는 정도인 경우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위반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즉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연차촉진의 경우 예외).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강제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적절한 조치(연차 복원 등)를 취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도록 권유정도는 할 수 있지만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강제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당연히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여가생활 지원을 위한 것으로, 그 취지 상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지만 사업장에서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였다면, 수당으로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법령]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해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는 정당하지만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한다면 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사용자가 지정하여 일방적으로 사용하게할 수는 없으나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독려하는 것은 연차휴가 취지에 부합하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제61조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연차 사용을 촉진할 수는 있습니다. 해당 법령에 따라 사업장에서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다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가 소멸하는 경우에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무직과 생산직을 구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규정을 지키지 못한다면,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으나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절차대로 진행을 한 경우 나중에 질문자님께서 연차 미사용을하더라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소멸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넘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촉구하는 것은 어느 정도 허용된다고 볼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음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차는 사업주가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적법하게 연차촉진을 할 경우 수당지급의무가 사라질 순 있으나, 단순히 사용할 것을 강요한다면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