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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yam2
yamyam223.04.19

사무직 노조 만들때 위원장은 아무나 가능한가요?

현재 사무직 노조는 없고 현장 생산직만 민노총 가입되어있는데 사무직 노조를 만든다고 가정시 위원장은 제한된 직급이 있나요? 예를 들어 부장이상은 할 수 없다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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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노조 규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직급 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와 관련된 직원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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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조원 자격이 있으면 노조위원장 자격은 제한이 없으므로 노조원 중에서 선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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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누구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담당한 업무의 성격이 실질적으로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에 따라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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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위원장은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는 조합원들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해야 합니다.

    다만, 위원장 출마 자격을 조합원 자격을 3년 이상 유지한 조합원 등으로 노동조합 규약 자체로 일부 요건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회사 부장의 경우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에 해당할 경우 노동조합 가입 자체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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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직위로 나눌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인사권, 평가권이 있어 사용자에 속하는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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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조합원이나 위원장 자격에 대하여 정해진 바는 없으며, 다만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사용자로서 노동조합의 가입이나 위원장 선임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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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위원장을 하는데 있어 제한사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노동조합의 규약에 의거하여 제한사항이 정해지는것입니다.

    만약 사무직노동조합의 가입대상이 부장까지 되어 있다면, 부장이 조합원으로 활동하다가 위원장을 할수도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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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조합 설립 시 조합원의 기준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 정해진 바 없습니다.


    따라서 조합원의 자격은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정해지게 되는데, 다만 노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따라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로 설정하여야 하며


    통상은 인사부서장, 예산부서장, 기획부서장 등과 같이 사용자 이익대표자로 볼 수 있을 만한 보직자는 조합 가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역시 조합원 중 선거 등으로 자율적으로 정하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사람 중 호선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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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등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하는 자는 대표자가 아니더라도 사용자에 해당하여 노조가입이

    제한이 됩니다.(직급으로 노조가입에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닌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조

    임원선거에 나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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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무직 노조더라도 인사나 회계의 책임자 등은 조합원의 이해와 충돌할 수 있기때문에 조합원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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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노조법제2조제4호 가목에는 노동조합의 결격요건중 하나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노동조합 참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부장이 당해 부서를 총괄 지휘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해당될수가 있어 노조가입에 제한될수 있고 노조가입 자격이 없는 자는 위원장이 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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