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HR백종원
HR백종원23.04.19

계약직은 최대 몇개월까지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계약직은 최대 몇년까지 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계약직 몇년까지하면 무기약계약이나 정규전환까지 가능하다고 들었던거 같은데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이 2년을 초과하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통상 말하는 정규직으로 간주 됩니다.


    다만 기간제 법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이 가능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다면 기간제 근로계약의 한도는 2년으로 보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최대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법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직이라고 2년을 경과하여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간제법 제4조에 근거하여 사용자는 총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해당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정규직으로 전환)"로 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 채용은 2년까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고, 2년을 초과할 시에는 정규직으로 고용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기간 자체에 상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간제법에 의해서 2년 이상 기간제 근로계약을 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관련법령]

    기간제법 제4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 단서의 사용기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고,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즉,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회사는 최대 2년까지 해당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2년 미만까지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년을 초과할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은 최대 몇년까지 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계약직 몇년까지하면 무기약계약이나 정규전환까지 가능하다고 들었던거 같은데 맞나요?

    -----------------------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한이 없습니다. 당사자간 약정하는데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5인 이상 사업장은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이 됩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그러므로 2년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현행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계약기간을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나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닙니다.(아래 제한사유 참고)

    참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는 2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2년이 초과하는 경우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합니다.

    기간제법 제4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제 계약은 최대2년(반복 갱신 포함)까지 가능합니다. 2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과 관련해서는 법령상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근로계약기간은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정규직)로 간주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을 최대 몇 년까지로 제한한 법적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간제법에 따르면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계약직을 채용할때 계약기간을 2년의 범위 내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 2년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은 만 2년까지 할수 있으며, 그 기간이 초과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 전환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