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은 급여가 지급되는 근무시간인가요 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일반적으로(사회통념상), 점심시간은 식사를 하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이 아닙니다.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단, 점심시간이 1시간인데, 30분만 사용케하고 30분은 근무를 시킨다면, 30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일이나 토요일,일요일 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을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추가로 근무를 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합니다.토요일에 근무하면 연장근로, 일요일(주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시급 받으면 되고,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시간*시급*1.5배 받으시면 됩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 넘어가면 2배)
평가
응원하기
포괄임금제가 법에 명시된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법에 없는 제도입니다.그동안 판례에 의해서 인정되던 제도인데,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명시적인 합의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합의가 있어도 무효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다음달 대체휴무일에 회사는 정상업무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휴일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대체휴일)은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그런데 일을 한다면,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8시간까지는 1.5배 계산, 8시간 이후는 2배 계산하여기존 월급 이외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이상 사업장 일근무 10시간 일시 최저임금으로 급여환산하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1일 8시간, 주5일이 기본급이며, 1일 2시간씩 연장근로를 하는 사업장입니다.기본급 : 209시간*9620원연장근로수당 : 2시간*5일*4.345주*9620원*1.5배끝.휴일에 근로하면 당연히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휴일은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일을 했으니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8시간까지는 1.5배 계산, 8시간 이후는 2배를 계산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투잡을 하려는데 법정 근로 시간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제한은 하나의 회사 기준입니다.다른 회사에서 투잡을 한다면, 본업의 시간에 더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각각 계산하니 문제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정산시 성과금, 위로금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가져야 퇴직금 계산시 반영합니다.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1년에 1번 지급하는 임금이라면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합니다.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성과급, 상여금등은 포함될 수 있으나,지급조건, 지급의무가 없어서 근로자가 청구하지 못하는 금품은 임금이 아니므로 제외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용역회사에 다니는 사람인데요..체당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간이대지급금은 도산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체불조사후 체불임금으로 인정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3년치 퇴직금, 3개월치 월급을 받을 수 있는데, 최대 1000만원까지입니다.신청이 간단합니다.대지급금은 도산사실을 인정받아서 청구할 수 있는데, 근로자분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단체로 노무사에게 위임하여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1000만원 이내라면 위의 간이대지급금으로 간단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를 하려고 하는 중인데 입사 때 부터 연차를 어떻게 계산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019년 3월 4일에 입사를 하였고요.퇴사는 2023년 4월 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차가 생성되는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네. 아래와 같이 발생했습니다.그러므로,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사하시면 됩니다.특히 올해 3.4에 발생한 것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2019년 3월 4일에 입사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발생 가능2020년 3월 4일 : 15개 한꺼번에 발생2021년 3월 4일 : 15개 한꺼번에 발생2022년 3월 4일 : 16개 한꺼번에 발생2023년 3월 4일 : 16개 한꺼번에 발생2023년 4월 7일 : 퇴사, 남은 것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음.
평가
응원하기
입사후 몇년 지날때마다 총 연차 갯수가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017년 2월에 입사했으면 올해 받을수 있는 연차수가 몇개인가요?올해 6월까지 연차촉진제 하라는 공지가 없으면 연말에 남은 연차만큼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네. 이미 올해 2월에 17개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대로 퇴사하면이 17개를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한다면, 남은 것으로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2017.2 입사2018.2 연차휴가 15개 발생2019.2 연차휴가 15개 발생2020.2 연차휴가 16개 발생2021.2 연차휴가 16개 발생2022.2 연차휴가 17개 발생2023.2 연차휴가 17개 발생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