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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 푸우 친구 티거
23.04.06
다음달 대체휴무일에 회사는 정상업무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휴일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
다음달 석가탄신일이 5월 27일 토요일이고,
5월 29일 월요일에 대체휴무일인데,
저희회사는 정상업무 한다고 하네요ㅠ
그러면 휴일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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