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5월 29일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적법한 방식으로 대체휴일을 부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휴일대체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장 근로자 중 1인을 근로자대표로 선정한 후
2)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사업장 대표자가 휴일대체합의서를 작성합니다.
3) 이후 사업장은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근로자에게 24시간 전에 고지
즉. 5월 29일에 근무하시면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