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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 푸우 친구 티거
곰돌이 푸우 친구 티거23.04.06

다음달 대체휴무일에 회사는 정상업무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휴일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

다음달 석가탄신일이 5월 27일 토요일이고,

5월 29일 월요일에 대체휴무일인데,

저희회사는 정상업무 한다고 하네요ㅠ

그러면 휴일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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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다음달 석가탄신일이 5월 27일 토요일이고,

    5월 29일 월요일에 대체휴무일인데,

    저희회사는 정상업무 한다고 하네요ㅠ

    그러면 휴일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

    -> 대체공휴일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먼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이상,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서 보장이 되어야 하겠으므로,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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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그날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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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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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일반적인 근로자라면 휴일수당은 받을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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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대체휴일)은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을 한다면,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8시간까지는 1.5배 계산, 8시간 이후는 2배 계산하여

    기존 월급 이외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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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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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도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므로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하게되면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다만 휴일의 대체가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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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에 출근하는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2배 가산한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022년부터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중이라면 휴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휴일대체를 실시(근로일과 휴일의 1대1대체)하는 경우나, 동법 제57조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추가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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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공휴일의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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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도 법상 보장된 휴일이므로

    이 날에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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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체휴일도 공휴일이고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월급외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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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석가탄신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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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5월 29일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적법한 방식으로 대체휴일을 부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휴일대체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장 근로자 중 1인을 근로자대표로 선정한 후

    2)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사업장 대표자가 휴일대체합의서를 작성합니다.

    3) 이후 사업장은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근로자에게 24시간 전에 고지

    즉. 5월 29일에 근무하시면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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