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 및 위로금 등은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나, 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기준(지급액, 지급시기, 지급조건 등)이 사전에 명확히 정해져 있어 지급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성과급이나 위로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등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