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시 성과금, 위로금 포함되나요?
퇴직금 정산시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성과금과 위로금은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지요?
그리고 퇴직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어떤것들이 해당되는지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퇴직시에 지급되는 위로금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성과급은 지급 조건이 정해진 경우는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임금은 거의다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 및 위로금 등은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나, 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기준(지급액, 지급시기, 지급조건 등)이 사전에 명확히 정해져 있어 지급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의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회사의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 일체를 의미하며, 귀 질의의 금품이 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 산정 시에 성과급은 포함될 수 있으나 - 퇴직 위로금은 포함되지 않으며 - 보통 매월 지급받는 급여와 명절 상여 등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 성과금은 임금에 해당할 수 있어 퇴직금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지만 위로금은 은혜적 성격이어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 1.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 2. 평균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 모두 포함됩니다. 적어주신 성과급이 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됩니다. 다만 위로금과 같이 사업주의 재량에 - 따라 일시적, 일회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은 통상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해야 합니다. - 성과금의 경우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가진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지만, - 위로금의 경우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닌 특정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위로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퇴직금 산정 시 고려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금금과 위로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 평균임금에 포함되려면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 정산 시 포함되는 금액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 그러므로,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이라면 포함되며 - 일반적으로 성과급은 포함되나 위로금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 신정 시 평균임금에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포함됩니다. - 일시적이거나 돌발적으로 지급되는 위로금이나 성과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가져야 퇴직금 계산시 반영합니다. -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 1년에 1번 지급하는 임금이라면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합니다. -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성과급, 상여금등은 포함될 수 있으나, - 지급조건, 지급의무가 없어서 근로자가 청구하지 못하는 금품은 임금이 아니므로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성과급이나 위로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등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 성과금과 위로금이 퇴직을 이유로 발생하는 것이라면 퇴직금 정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퇴직금 정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항목은 기본적으로 근로계약 등에 지급율과 지급액이 정해진 근로의 대가인 임금입니다. (퇴직 전 3개월간의 기본급,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