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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칼새101
기발한칼새10123.04.06

퇴직금 정산시 성과금, 위로금 포함되나요?

퇴직금 정산시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성과금과 위로금은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지요?


그리고 퇴직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어떤것들이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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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시에 지급되는 위로금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성과급은 지급 조건이 정해진 경우는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임금은 거의다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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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 및 위로금 등은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나, 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기준(지급액, 지급시기, 지급조건 등)이 사전에 명확히 정해져 있어 지급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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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회사의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 일체를 의미하며, 귀 질의의 금품이 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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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에 성과급은 포함될 수 있으나

    퇴직 위로금은 포함되지 않으며

    보통 매월 지급받는 급여와 명절 상여 등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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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성과금은 임금에 해당할 수 있어 퇴직금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지만 위로금은 은혜적 성격이어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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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2. 평균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모두 포함됩니다. 적어주신 성과급이 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됩니다. 다만 위로금과 같이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일시적, 일회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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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통상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해야 합니다.

    성과금의 경우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가진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지만,

    위로금의 경우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닌 특정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위로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퇴직금 산정 시 고려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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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금금과 위로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려면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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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정산 시 포함되는 금액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그러므로,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이라면 포함되며

    일반적으로 성과급은 포함되나 위로금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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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신정 시 평균임금에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포함됩니다.

    일시적이거나 돌발적으로 지급되는 위로금이나 성과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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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가져야 퇴직금 계산시 반영합니다.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1년에 1번 지급하는 임금이라면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합니다.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성과급, 상여금등은 포함될 수 있으나,

    지급조건, 지급의무가 없어서 근로자가 청구하지 못하는 금품은 임금이 아니므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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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성과급이나 위로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등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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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성과금과 위로금이 퇴직을 이유로 발생하는 것이라면 퇴직금 정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정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항목은 기본적으로 근로계약 등에 지급율과 지급액이 정해진 근로의 대가인 임금입니다. (퇴직 전 3개월간의 기본급,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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