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투잡을 하려는데 법정 근로 시간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주5일 8시간 근로계약중이어서 주40시간 현재 근로 시간이 산정이 되고 있고 앞으로 퇴근하고 4시간씩 또 주말에 8시간 해서
기존 40 + 20 + 16 = 76시간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나요??
투잡이나 쓰리잡이어도 하나의 회사에서만 주 법정시간을 산정하는게 아니고 전체 일하고 있는 곳의 시간을 하나로 산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위에것이 안된다면 단기성으로는 가능한지도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