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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4.09

포괄임금제가 법에 명시된 것인지요?

포괄임금제가 핫한 이슈가 된 가운데 정부에서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감독을 착수한다고 하는데 포괄임금제가 법에 명시되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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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가 핫한 이슈가 된 가운데 정부에서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감독을 착수한다고 하는데 포괄임금제가 법에 명시되어 있는지요?

    -> 포괄임금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률로서 규정된 것이 아닌, 판례로서 그 법리가 정립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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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은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대법원 판례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임금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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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비전형 계약으로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며, 판례법리로 형성된 계약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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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괄임금제는 법에서 명시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업종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에 의하여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 가산임금이 발생하는 근로시간(추가, 야간,휴일)에 대해 포괄적으로 합의하고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급여 계산의 방식은 근로계약서에 기재가 되어야 하며, 포괄임금계약을 초과해 근로제공이 있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합니다.

    현재 포괄임근제가 이슈가 되는 것은, 일부 기업에서 이러한 포괄임금제를 악용해 포괄임금계약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켰음에도 추가적인 금전적인 보상을 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을 한다는 노동부 방침이 발표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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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명시된 내용은 없습니다. 포괄임금제는 해석상 인정되는 것으로 포괄임금제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기준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판례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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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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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판례로 인정된 예외적인 임금산정방법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기본급을 정하고, 기본급에서 도출된 시급을 토대로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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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포괄임금제에 대해 법으로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판례와 학설에 의해 정립된 이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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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법에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례에서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계약이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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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포괄임금제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 다만 실무상 편의를 위해 포괄임금제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이를 법원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3. 그래서 원칙에 따라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감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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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급에 더하여 법정 제수당을 포함하여 월급 등을 운영하는 제도로 법에서 인정하는 것이 아닌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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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임금형태는 아니며, 대법원 판례법리에 따라 인정되는 임금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 포괄임금제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도 현재까지의 입장은 대법원 판례와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포괄임금제가 남용되거나 악용되는 사례가 점점 늘어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과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적인 금지 조항이 신설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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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법에 없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판례에 의해서 인정되던 제도인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명시적인 합의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합의가 있어도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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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 대해 마땅히 법에서 정한 바 없지만

    대법원에서 그러한 제도의 존재를 인정하여

    실무적으로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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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판례에 의해 감시단속적 근로자와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근로자에 한하여 유효하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사무직 등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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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별도로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무시간 산정이 곤란한 경우 편의를 위해 마련한 일종의 편법입니다. 따라서 근무시간 산정이 가능한 업무에서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포괄임금제를 임금축소를 위해 악용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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