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는 법에서 명시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업종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에 의하여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 가산임금이 발생하는 근로시간(추가, 야간,휴일)에 대해 포괄적으로 합의하고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급여 계산의 방식은 근로계약서에 기재가 되어야 하며, 포괄임금계약을 초과해 근로제공이 있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합니다.
현재 포괄임근제가 이슈가 되는 것은, 일부 기업에서 이러한 포괄임금제를 악용해 포괄임금계약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켰음에도 추가적인 금전적인 보상을 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을 한다는 노동부 방침이 발표되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