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토요일근로는 연장근로라서 1.5배 계산합니다.
반차=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8시간 근무할 것을 4시간만 근무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반차)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4시간*1.5배를 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려면 평일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평일에 4시간 연차를 사용하면,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해도
뒤의 4시간만 연장근로가 됩니다.
즉, 토요일수당이 4시간*1배 + 4시간*1.5배가 됩니다.
연장근로여부는 실제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휴가시간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