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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gbong
Bongbong23.04.03

반차 했을때 급여차이가 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월~금요일 8시간

토요일은 일이 있을때 8시간 근무하는

공장에서 알바를 히고있습니다

토요일에 일할때는 연장근로수당으로

계산되고 1.5배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인 일로 오전시간에 출근을 못해서

가끔씩 반차를 해야 하는데

평일에 오전에 반차 하는게 낫나요

토요일에 오전 반차 하는게 낫나요?

월급 차이가 있을까봐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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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토요일근로는 연장근로라서 1.5배 계산합니다.

    반차=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8시간 근무할 것을 4시간만 근무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반차)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4시간*1.5배를 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려면 평일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평일에 4시간 연차를 사용하면,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해도

    뒤의 4시간만 연장근로가 됩니다.

    즉, 토요일수당이 4시간*1배 + 4시간*1.5배가 됩니다.

    연장근로여부는 실제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휴가시간 제외함)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토요일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일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의 사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평일에 반차를 사용하는 경우 통상임금이 감액되며, 토요일에 휴무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 임금액의 차이가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평일오전에 사용하든 토요일 오전에 사용하든 연장근로시간은 총 4시간이 됩니다.

    연장근로를 결정하는 시간은 실근로시간이기 때문입니다.

    4시간 연차를 사용한다면, 총 실근로시간은 44시간이기 때문에 4시간만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을 근무한다면 토요일은 연장근로일(무급휴무일)에 해당이 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토요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며 평일에 반차를 쓰면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출근한 경우와 마찬가지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토요일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주 40시간 이내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는 소정근로일(월~금)에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월~금 평일에 반차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월~금에 반차를 썼으면, 토요일 오전은 연장근로의 가산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은 원래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근무를 하지 않으면 되고, 반차를 사용하는 날이 아닙니다.